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판매 조직에 연락하여 마약류를 전달받아 숨기는 '드랍퍼' 역할을 자원했습니다. 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필로폰 60.05g을 소지하고, 이를 여러 장소에 숨기는 등의 마약류 매매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며, 이러한 행위를 통해 마약류 판매에 직접적으로 관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수사에 협조했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과 피고인이 대량의 필로폰을 소지한 점,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범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죄책을 무겁게 봤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미수거된 필로폰의 가액에 해당하는 1,160,000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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