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판매 조직에 '드랍퍼'(운반 및 은닉) 역할을 자원하여 필로폰 약 60.05g을 수거하고, 이를 소분하여 주택가 등 74곳에 숨기거나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3년 및 추징금 116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2022년 10월 3일경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판매 조직에 연락하여 "사장님 혹시 드랍퍼 안 구하시나요"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마약류를 전달받아 소분하여 숨기는 역할인 '드랍퍼'로 가담하겠다고 지원했습니다. 조직원은 0.5g 드랍 시 2만 원, 1g 드랍 시 3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월평균 1,500만 원까지 벌 수 있다고 제안하며, 물건을 들고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 조직원들과 마약류 매매 범행을 공모했습니다. 2022년 10월 31일경, 피고인은 조직원으로부터 특정 지역 인근 주택가에 숨겨진 필로폰 60g을 수거하여 0.16g, 5g, 1g 단위로 소분한 후 특정 지역 일대에 숨기고 좌표를 알려달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시 40분경 실제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약 60.05g을 수거했습니다. 이후 2022년 11월 1일 15시 10분경부터 11월 2일 16시 44분경까지 수거한 필로폰 중 약 35.32g을 74곳에 나누어 숨기고, 약 12.53g은 기차역 물품보관함에, 나머지 약 12.2g은 상의 주머니와 가방에 보관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피고인은 약 15,012,5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60.05g을 소지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마약류 유통 조직에 가담하여 다량의 필로폰을 운반 및 은닉한 행위에 대한 유죄 인정 여부와 그에 따른 형량 결정입니다. 특히, 마약류 매매 범행 공모 사실 인정 및 다량의 필로폰 소지에 대한 법적 평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필로폰 약 55.41g 및 관련 도구들을 몰수하며,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 중 압수되지 않은 약 4.64g에 해당하는 116만 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폐해와 재범 위험성을 강조하며, 피고인이 쉽게 돈을 벌려는 욕심으로 다량의 마약류 유통에 적극 가담한 점을 엄중히 판단하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수사 협조, 동종 전과 없음 등 유리한 사정을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약 범죄의 중대성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본 사건은 마약류 관련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여러 법령이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온라인 메신저를 통한 마약류 유통 관련 제안은 심각한 범죄 행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익명성이 보장되는 것처럼 보이는 텔레그램 등의 채널은 마약 사범들이 자주 이용합니다. '드랍퍼'나 '던지기' 방식과 같이 마약류를 운반하거나 숨기는 행위는 직접적인 판매 행위가 아니더라도 마약류 유통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 매우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마약류 범죄에 발을 들이는 것은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장기간의 징역형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어렵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평가되며, 이는 양형에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마약류를 보관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며, 그 양이 많을수록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본 사례에서도 60g이 넘는 필로폰 소지로 인해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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