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
입소자는 거실이나 거실이 있는 건물마다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으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및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말함), 재활활동요원, 재활활동보조원, 관리인 또는 그 밖의 직원 1명과 함께 생활해야 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별표 9제6호가목 본문).
재활훈련시설 중 공동생활가정 또는 지역사회전환시설의 입소자는 주간에 직장 또는 학교에 다니거나,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 또는 기관에 다니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별표 9제6호라목 본문).
입소 또는 이용자는 사회생활에 적응하며, 정신질환을 치유할 수 있도록 사회재활활동 및 직업재활활동을 해야 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별표 9제7호가목).
“사회재활활동”이란 정신질환자등의 일상생활 관리, 사회적응능력 향상 또는 대인관계 증진을 위한 개별 또는 집단활동으로서 다음의 활동을 말합니다.
“직업재활활동”이란 어느 정도 작업능력이 있는 정신질환자등의 작업능력향상과 직업재활을 위해 정신재활시설 내·외부에서 실시하는 활동으로서 다음의 활동을 말합니다.
직업재활활동을 실시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일 8시간, 1주당 40시간을 넘지 않게 해야 하며, 직업재활활동으로 얻은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에 든 실비를 제외한 금액을 해당 직업재활활동에 참여한 사람에게 각 개인별 예금계좌를 통해 지급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별표 9제7호나목 참조).
입소 또는 이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고, 정신질환 이외의 합병증 발생 시 즉시 필요한 조치를 받습니다(보건복지부, 『2025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200쪽).
입소 또는 이용자는 건강유지와 효율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일정표에 따른 적절한 운동 등 규칙적인 생활프로그램을 제공받습니다(보건복지부, 『2025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20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