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가 사적으로 개설한 도로를 피고 고창군수가 농어촌도로로 지정 공고한 처분에 대해 원고는 해당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이므로 농어촌도로로 지정될 수 없다며 무효 확인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1971년경 토지 소유자들의 승낙을 받아 고창군 성내면 덕산리 608번지부터 같은 리 583번지까지 폭 4m 이상, 길이 약 1.5㎞의 도로를 개설하여 사용해왔으며 이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고창군수는 2020년 4월 17일 이 도로를 포함하는 구간을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F)로 지정 공고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개설한 건축법상 도로를 농어촌도로로 지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피고의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개설한 건축법상 도로가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로 지정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의 농어촌도로 노선지정 공고 및 지형도면 고시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개설한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더라도 도로법에 따른 노선 지정이나 도로구역 결정 고시가 없었으므로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고창군수가 해당 도로를 농어촌도로로 지정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정의)는 농어촌도로를 도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도로(읍 또는 면지역의 도로만 해당)로서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생산 유통활동 등에 공용되는 공로 중 이 법에 따라 고시된 도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개설한 도로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가 아니므로 농어촌도로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 제1항(노선의 지정)은 군수는 사업계획이 확정된 농어촌도로에 대하여는 그 노선을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이는 피고 고창군수의 처분 근거가 된 조항입니다. 또한 도로는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 고시를 한 때 비로소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가 됩니다. 단순히 도로로 사용된 사정만으로는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두28106 판결)가 인용되었으며 이 법리는 건축법상 도로와 도로법상 도로의 차이를 명확히 하여 원고의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이더라도 도로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농어촌도로로 지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적인 도로라도 도로법에 따라 노선이 지정되거나 도로구역이 결정 고시되지 않았다면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농어촌도로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건축법상 도로'와 '도로법상 도로'는 그 요건과 목적이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건축법상 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규율하는 반면 도로법상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의 도로를 의미합니다. 도로의 용도 변경이나 지정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관련 법규(도로법 농어촌도로정비법 건축법 등)의 구체적인 적용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지자체의 도로 관련 고시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상충하는 경우 민원을 통해 명확히 하고 필요시 변경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