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국민씨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그 동안 의정활동이 불성실한 나불량 후보자가 또 국회의원이 되는 것을 막고자 뜻을 같이한 시민단체와 함께 사람이 많은 길거리에서 나불량 후보자의 불성실한 의정활동을 알리는 전단지를 배포하면서 지지반대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본 나불량 후보자는 이는 낙선운동으로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나국민씨를 고소했는데요. 나국민씨는 처벌을 받아야 할까요?
- 주장 1
나국민: 우리나라 국민은 누구든지 정치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고, 지지반대서명은 후보자에 대한 단순한 지지나 반대의 의사표시의 하나일 뿐이니 처벌을 받지 않아요!!
- 주장 2
나불량: 낙선운동도 명백히 선거운동입니다. 전단지를 배표하거나 서명을 받는 것은 금지되는 선거운동의 하나이므로 나국민씨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해요!
정답 및 해설
나불량: 낙선운동도 명백히 선거운동입니다. 전단지를 배표하거나 서명을 받는 것은 금지되는 선거운동의 하나이므로 나국민씨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해요!
먼저 낙선운동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공직선거법은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도 "선거운동"에 포함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58조 제1항).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피고인들과 같은 후보자 편 이외의 제3자가 당선의 목적 없이 오로지 특정 후보자의 낙선만을 목적으로 하여 벌이는 낙선운동은 특정인의 당선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부적격 후보자의 낙선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정인의 당선을 목적으로 경쟁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선거운동과 의미상으로는 일응 구별되기는 하지만, 그 주관적인 목적과는 관계없이 실제의 행동방식과 효과에 있어서는 다른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하는 선거운동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도315 판결). 선거운동의 자유는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적 권리이지만 ‘선거의 공정성의 보장’이라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 등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정 단체가 낙천이나 낙선 대상자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수막을 내걸거나 인쇄물을 배포하고 서명을 받거나 집회를 열면 현행법에 위배됩니다. 그러나 특정 후보의 낙선을 위하여 현수막을 내걸거나 확성장치 사용, 연설회 개최, 불법행렬, 서명날인운동 등을 벌이는 것은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도315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