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국가는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국민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거나 농지원부를 등록한 농업인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지원대상을 파악하여 지원액이 감액된 국민연금보험료 고지서를 발급합니다.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관련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s://www.nps.or.kr/) 또는 국민연금콜센터(☎ 국번없이 1355)에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