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폐기물처리업”이란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를 제출해야 하며,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는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폐기물처리(업)』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등-폐기물처리업의 허가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면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2호).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폐기물처리업과 관련하여 처리·처분 및 재활용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의3부터 제7호까지).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합니다.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燒却)·중화(中和)·파쇄(破碎)·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합니다.
"재활용"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재활용 및 회수되는 에너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분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