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신체적 장애 |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 |
정신적 장애 | -발달장애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 |
행정
구분 | 내용 |
신체적 장애 |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 |
정신적 장애 | -발달장애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 |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 포함)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위 1.부터 9.까지의 장애가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호).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교육시설”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특수교육 또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말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 및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1항 참조).
구분 | 내용 |
특수교육기관 |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를 포함)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 또는 지정된 교육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