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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안전 관리위원회 | ■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함)를 두며,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 1.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투자우선순위 의견 및 예산요구서에 관한 사항 4.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시행하는 계획, 점검·검사, 교육·훈련, 평가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안전기준관리에 관한 사항 6. 재난사태의 선포에 관한 사항 7.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에 관한 사항 8.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중요 사항 9.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 10.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재난 및 사고의 예방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1.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안전정책 조정위원회 | ■ 중앙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다음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중앙위원회에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함)를 두며,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제1항, 제2항 및 제3조제12호). ·위 중앙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4., 5., 8., 9., 10.에 대한 사전 조정 ·집행계획의 심의 ·국가핵심기반(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보건의료 등 국가경제, 국민의 안전·건강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자산 등을 말함)의 지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 종합계획의 심의 ·그 밖에 중앙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
분양 취소라니요. 위장전입인 줄 몰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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