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 | 의무구매 절차 |
1단계 | 녹색제품 대상품목 및 제품 확인 √ 구매 요구가 있을 시에는 구매하려는 물품 품목이 녹색제품 대상품목인지 여부 확인 √ 녹색제품 대상품목이라면 실제 인증제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 녹색제품 구매 시 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https://ecosq.or.kr) 또는 GR제품정보시스템(www.buygr.or.kr)을 통해 확인 |
2단계 | 녹색제품 구매가능 확인 녹색제품 의무구매의 예외 등을 검토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지를 최종 확인 |
3단계 | 녹색제품 구매 다음에 등재되어 있는 판매처 등을 참고하여 녹색제품 구매 √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 √ 녹색장터(http://shop.greenproduct.go.kr/) √ 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https://ecosq.or.kr) √ 상품정보시스템(http://www.g2b.go.kr:80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