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은 자신의 사업체 운영이 어려워지자, 예금이 부족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총 1억 5,000만 원에 달하는 10장의 당좌수표를 발행했습니다. 이후 이 수표들이 부도 처리될 것을 알면서도 미국으로 도피했고, 20년이 지난 후에야 귀국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1999년경에도 6,180만 원 상당의 가계수표 14장을 발행하고 부도 처리되게 한 전과가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수표 발행 당시의 사정, 도피 행위, 피해자들이 겪은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피고인의 전과를 고려할 때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의 법률을 적용하여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형량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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