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 금융
피고인 A가 특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절도 등 여러 범죄를 저질러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는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미 수차례 특수절도나 절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특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절도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원심 법원은 이러한 피고인의 재범 전력뿐만 아니라 주된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등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피고인의 반복된 범죄 전력을 이유로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0월의 형량이 피고인의 반복된 범죄 전력과 주된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할 때 너무 가벼운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0월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원심이 이미 검사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들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고,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항소심 법원이 검사의 항소 이유, 즉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 수차례 절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을 저지른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주된 피해자인 B과 합의한 점 등 원심에서 이미 고려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다시 살펴보았을 때, 원심의 징역 10월 형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항소법원이 1심 법원의 양형 판단에 중대한 오류나 부당함이 없다고 본 경우에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만약 반복적으로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법원은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매우 높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형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은 항소심에서도 쉽게 변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1심 법원이 이미 모든 양형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형을 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나 깊은 반성 또한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