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 금융
피고인은 과거에 여러 차례 특수절도나 절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는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0월이라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부당하다고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이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함께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다시 검토해보아도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항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되었고, 피고인에게는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10월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