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사기 · 금융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채고, 위조된 문서를 사용하며,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각각 다른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모든 죄에 대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두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새로운 형량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자신이 위조된 문서(예: 금융기관 서류)를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며 신뢰를 얻거나 혼란을 주었고, 범행에 필요한 타인의 접근매체(체크카드, 통장 등)를 대여받거나 보관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들이 금전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A는 이러한 범죄 행위로 얻은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의 여러 범죄 행위(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절도)가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라 원심에서 개별적으로 선고된 형량을 통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이 있었으나, 경합범 적용으로 인해 직권 파기되어 양형 판단은 생략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 2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각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증거물인 증 제3호(E 1개), 증 제4호(F카드 1개), 증 제5호(G은행 1개)는 피고인으로부터 몰수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여러 범죄 행위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들이 이 점을 간과하여 개별적으로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새로운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고인의 역할이 범죄 완성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결정된 것입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적인 범죄에서는 단순히 현금을 전달하거나 계좌를 빌려주는 행위만으로도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 조직에 가담하게 되면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여러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에게 체크카드, 통장 등 금융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하는 것은 범죄에 직접 이용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자신의 명의로 된 금융 수단이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의심스러운 제안이나 요청은 반드시 거절해야 합니다. 또한, 범죄에 가담한 경우라도 수사 과정에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