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 한 혐의(공갈미수)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특히, 동영상을 반포할 의도가 없었다며 원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하였으나, 피고인 A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이 동영상 반포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를 암묵적으로 용인하면서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이 피고인들의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고, 새로운 양형조건의 변경이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의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 2020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의정부지방법원 2019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