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의 주된 이유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았고, 소환장 송달이 어려워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상소권 회복을 청구했으나, 처음에는 기각되었고, 이후 즉시항고를 통해 상소권 회복 결정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공시송달 결정이 형사소송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의 도주와 책임회피적 태도,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사항으로 고려했으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약 5개월간의 구속 생활 등은 유리한 사항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양형의 이유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