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 절도/재물손괴 · 인사 · 금융
피고인은 범죄를 저질렀고, 이에 대해 원심에서 징역 2월과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고, 반대로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결이 피고인의 자백, 이전 판결과의 형평성, 누범 기간 중 범행, 피해자와의 미합의, 반복적인 범죄 행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어려운 가정 형편과 우울증, 검사가 주장한 사유들을 고려해도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양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