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차량과 직진 오토바이의 충돌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A가 크게 다치자, A와 그의 아내 B가 차량 소유 단체 E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일방적 과실을 인정하고 A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증액하며, B의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2011년 3월 25일, 피고 E단체 소속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 신호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던 중 맞은편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원고 A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A은 중상을 입게 되었고, 피고 E단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비보호 좌회전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이 100%인지, 아니면 직진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사고로 인한 오토바이 운전자 A의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의 적정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A의 아내 B가 주장하는 개호비(간병비) 및 위자료 청구의 타당성 및 금액도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을 인정하여 오토바이 운전자 A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제1심보다 증액한 5억 6,618만 7,122원으로 변경 판결했습니다. A의 아내 B가 제기한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