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요건 |
A형 자율주행자동차 | ■ 무인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운행 계획서(임시운행허가 신청인의 경우로 한정함) 제출(「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제7호) ■ 시험·연구계획서에 운행구간 및 운행시간을 명시「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4호) ■ 시험운전자가 비상점멸표시(원격 포함)등 점멸과 함께 자율주행자동차를 비상정지 시킬 수 있게 하는 조종장치 및 비상정지 된 해당 자동차를 안전지역으로 이동시킬 수 있게 하는 수동제어장치를 갖출 것(「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 ■ 탑승자가 비상점멸표시등 점멸과 함께 자율주행자동차를 비상정지 시킬 수 있게 하는 2개 이상의 조종장치 및 안내문구 또는 해당 자동차의 좌·우측 외부에 자동차를 비상정지 시킬 수 있는 조종장치 및 안내문구(「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 ■ 자율주행시스템에 기능 고장이 발생하여 경고가 있는 경우 즉시 감속하여 안전하게 정지되는 구조일 것(「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3항) ■ 제어신호 정보 및 작동주체, 조종장치 작동상태 정보가 저장될 것(「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제4호) ■ 위의 무인 자율주행 요건(「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 안전관리자의 지정 후 위급상황 발생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곳에 배치, 안전관리 매뉴얼을 갖춰 운영 및 지참(「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제6항 및 제7항) |
B형 자율주행자동차 | ■ 시험운전자가 원격으로 비상점멸표시등 점멸과 함께 자율주행자동차를 비상정지 시킬 수 있게 하는 조종장치 및 비상정지 된 해당 자동차를 안전지역으로 이동시킬 수 있게 하는 수동제어장치를 갖출 것 ■ 해당 자동차의 좌·우측 외부에 자동차를 비상정지 시킬 수 있는 조종장치 및 안내문구 ■ 위의 무인 자율주행 요건(「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