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단원들과 공모하여 체크카드를 양수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체크카드를 받은 후, 피고인 A가 이를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단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체크카드를 여러 차례 양수했으며, 이로 인해 상당한 금액을 취득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무면허운전도 여러 차례 저질렀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피고인 A의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며,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단원들과 공모하여 체크카드를 양수한 것이 명백하고, 이에 대한 고의도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가 기수에 이르렀으며, 미수범 처벌규정의 불비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 8월의 형을 선고하고, 압수된 휴대폰과 유심칩을 몰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8
광주지방법원 2020
전주지방법원 2020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