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고, 무면허 운전까지 여러 차례 저질렀습니다. 원심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판결에 직권파기 사유(경합범 관계 및 공소장 변경)가 있음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체크카드를 양수한 공동정범으로 판단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징역 2년 8개월과 압수된 휴대폰 및 유심칩 몰수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무통장 입금 알바' 등을 검색하다 보이스피싱 조직원 'D'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D'의 지시에 따라 선불유심을 사용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체크카드가 든 봉투를 받아 카드만 꺼내 처리한 후 무인택배함에 보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경찰로부터 자신이 수거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연락을 두 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받으며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공모를 2020년 1월 28일경부터 2020년 3월 16일경까지 총 4회에 걸쳐 4명으로부터 체크카드 4장을 건네받는 등 지속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로 여러 차례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체크카드)의 단순 전달자에 불과한지 또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한 공동정범인지 여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 중 일부가 미수에 그쳤을 경우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2년 6월, 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원심판결들이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는지 여부.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원심판결의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하며 압수된 삼성 갤럭시 S8 휴대폰 1대, LG G7 휴대폰 1대, 유심칩 2개를 몰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 중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원심판결에 경합범 관계와 공소장 변경이라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을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 판단했는데,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 'D'과 텔레그램으로 대화하며 체크카드의 정체를 인식하고 있었던 점, 과거 통장 및 체크카드 양도 관련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 점, 경찰 연락 후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에 협조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2019년 12월 20일부터 2020년 2월 28일경까지 합계 1,469만 원 가량의 대가를 받은 점, 경찰 조사에서 돈이 급하고 생계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체크카드 양수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공동정범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사기 등의 죄를 적용하여 누범가중 및 경합범가중을 통해 최종적으로 징역 2년 8개월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타인의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체크카드 등)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할 때 적용됩니다. 단순히 지시를 따르거나 물건을 전달하는 역할만 했더라도, 범죄 실행에 대한 공동의 의사가 있고 해당 범죄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경우 공동정범으로서 모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D'의 지시를 따랐으나, 체크카드 수거 및 처리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제152조 제1호, 제43조 - 무면허운전):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무면허 운전을 여러 차례 저질렀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기망행위를 통해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고,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이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사기 등 여러 범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최종 형량에 반영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에 사용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생겨난 물건 등을 국가가 압수하여 소유권을 박탈하는 조치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휴대폰과 유심칩이 몰수되었습니다.
'고액 알바', '무통장 입금 알바', '체크카드 전달 알바' 등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통장이나 체크카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단순히 전달하는 역할만 했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한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자신의 계좌나 카드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즉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범죄에 가담할 경우 고의성이 인정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거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재범 시 가중처벌될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엄격히 처벌되는 행위이며, 다른 범죄와 함께 저질러질 경우 더욱 중한 형량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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