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와 피고는 2019년에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주점을 함께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주점 운영을 위해 총 5천만 원을 출자했습니다. 그러나 주점 운영이 적자를 기록하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갈등이 생겼고, 피고는 주점을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독단적으로 자금을 집행하고 수익과 비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동업계약 해제와 출자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거 조사 결과, 주점 운영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분배될 잔여재산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피고가 주점을 운영하면서 원고와 수익 및 비용에 대해 상의하고 대부분의 결과를 공개했으며, 주점이 적자 상태로 운영되었고, 매각 가격도 예상보다 낮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