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19년 10월 10일 전북 무주군에 위치한 자신이 운영하는 펜션 입구에서 피해자 B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B에게 욕설을 하고 위협적인 행동을 취했으며, B가 차에서 내리려 할 때 차문을 세게 닫아 B를 밀쳤고, B가 차 밖으로 나오자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B가 발목 부상을 입고 약 20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판사는 A의 폭행과 상해의 정도, 피해자 B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A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하루치 노역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피해자 A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 불원서가 제출되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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