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들이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하고 있으나, 피고 중 한 명인 B는 이미 자신의 지분을 제3자인 H에게 양도한 상태입니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부동산을 분할하지 않겠다는 특약이나 약정이 없으며,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대해 합의된 바도 없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서 모든 공유자를 공동피고로 해야 하며, 지분이 양도된 경우 양도인이 소송에서 탈퇴해야 하는데, 피고 B가 탈퇴하지 않고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본안에 대해서는 원고가 부동산의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분할 방법은 원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각 피고들에게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대다수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들의 지분 면적이 법적 최소 분할 면적에 미치지 못하며, 피고들이 현물분할을 원하지 않고 경매분할을 원하는데, 경매분할 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감정된 가액에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피고들에게 각각의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