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B고등학교 섬유디자인과 부장교사로, 피해자 C는 같은 학교 2학년 학생이다. 2016년 8월 10일,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며 추행했고, 같은 해 9월 30일에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뽀뽀를 시도하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증거와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했다. 피고인은 교사로서 학생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추행했으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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