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B고등학교 부장교사인 피고인이 2016년 8월 10일 노래방에서, 그리고 같은 해 9월 30일 차량 안에서 17세 여학생인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학생의 취업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접근하여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했으며 특히 두 번째 범행에서는 강도 높은 성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B고등학교 섬유디자인과 부장교사로서 피해자인 17세 여학생 C에게 취업 관련 이야기를 하며 접근했습니다. 첫 번째 범행은 2016년 8월 10일 오후 3시경 전주시 완산구의 한 노래방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딸이 스킨십을 잘한다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의 손과 어깨 부위를 만지고 어깨를 감싸 안는 등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피해자가 몸을 빼도 계속하여 신체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두 번째 범행은 2016년 9월 30일 오후 2시경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투싼 차량에 태우고 전북 익산시의 한 회사로 견학을 데려간 뒤, 회사 인근 한적한 도로에 차를 세웠습니다. 피곤하다며 잠깐 쉬자고 한 뒤,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배와 손을 쓰다듬는 등 추행했습니다. 피해자가 거부하자 신발을 벗고 몸 위로 올라타 뽀뽀를 시도하고, 옷을 입은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여러 차례 문지르는 강도 높은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범행 직후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담임교사에게 전화로 피해 사실을 알렸으며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노래방에서의 추행 사실을 부인하며 피해자가 먼저 만남을 제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차량 내 범행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다리가 불편해 보여 의자를 젖혀준 것일 뿐 강제추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초기 진술의 변화나 DNA 불검출 등을 근거로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와 증인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피해자가 범행 직후 보인 반응, 그리고 피고인이 취업을 빌미로 한적한 장소에서 범행을 계획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모든 범행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교사인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부담감, 충격 등으로 초기 진술에 일부 지엽적인 변화가 있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DNA 불검출 역시 추행이 없었다고 단정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했는지 여부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면제와 전자장치 부착 명령 기각 여부에 대한 판단도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신상정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나이 어린 학생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강제추행을 저지른 점을 매우 엄중하게 보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평가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처벌과 사회 복귀를 동시에 고려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1지역군사법원 2022
대구지방법원 2021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