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임의후견은 후견계약의 철회, 해지, 임의후견인의 해임 등의 사유로 종료됩니다.임의후견감독인은 임무종료 후에도 관리의 계산, 긴급사무처리, 임의후견종료신고 등 사후처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임의후견인은 후견계약의 본인의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후견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알았을 경우에는 이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종료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가정법원의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에 따라 촉탁으로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임의후견종료등기는 후견계약의 본인,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또는 임의후견감독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