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지원 범위 |
1. 임신·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진료에 드는 비용 2. 임신·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약제·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 3.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에 드는 비용 4. 2세 미만 영유아에게 처방된 약제·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 |

양육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3조제2항).
임신·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비용 지원 범위 |
1. 임신·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진료에 드는 비용 2. 임신·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약제·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 3.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에 드는 비용 4. 2세 미만 영유아에게 처방된 약제·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 |
구분 | 금액 |
하나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 100만원 |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 140만원 |
구분 | 금액 |
다태아 추가지급 대상 | 태아 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 지급 (2태아: 60만원, 3태아: 160만원 등) |
분만취약지 추가지급 대상 | 20만원 추가 지급 |
[출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정책센터-국민건강보험-보험급여-의료비지원-임신/출산급여-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참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정책센터-국민건강보험-보험급여-의료비지원-임신/출산급여-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와 이 사이트 『임산부』 <임신-임산부 진료비 지원받기-건강보험 진료비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25년 모자보건사업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