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미성년후견은 피후견인의 사망, 피후견인의 성년도달 등의 경우와 같이 피후견인의 보호필요성이 소멸하거나 미성년후견인의 사망·실종선고·사임·변경·결격 등이 있는 경우 종료됩니다. 미성년후견인은 임무종료 후에도 관리의 계산, 긴급사무처리, 후견종료신고 등 사후처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견의 필요성이 소멸되어 미성년후견이 종료됩니다(「민법」 제690조, 제826조의2 및 제928조).
피후견인(미성년후견을 받는 미성년자를 말함, 이하 같음)의 사망
피후견인의 성년도달 또는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
미성년자의 친권자에 대한 친권상실선고의 취소 등으로 친권자의 친권행사가 가능해진 경우
미성년자가 인지 또는 입양되어 새로 친권자가 생긴 경우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란 미성년자가 법률상 혼인을 한 경우에는 민사법상 성년자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826조의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후견인에 대한 후견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해당 후견인의 임무는 종료됩니다(「민법」 제690조, 제939조, 제940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미성년후견인 사망
미성년후견인 사임
미성년후견인 변경
후견인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미성년후견인 또는 그 상속인은 1개월 내에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7조제1항).
미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에게 지급할 금액이나 피후견인이 미성년후견인에게 지급할 금액에는 계산종료의 날로부터 이자를 부가해야 합니다(「민법」 제958조제1항).
미성년후견인이 자기를 위해 피후견인의 금전을 소비한 경우에는 그 소비한 날로부터 이자를 부가하고 피후견인에게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958조제2항).
후견종료의 사유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안 경우가 아니면 이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92조 및 제959조).
미성년후견인은 후견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미성년후견 종료신고서를 제출하여 미성년후견 종료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어 미성년후견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83조제1항 및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18).
미성년후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후견인은 사임청구와 동시에 가정법원에 새로운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939조).
미성년후견인이 사임한 경우에는 그 재판을 청구한 미성년후견인이 미성년후견 종료신고서에 재판확정일을 적고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자신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취지를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제3항 및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18].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
미성년후견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재판으로 선임된 미성년후견인이 미성년후견 개시신고서에 재판확정일을 적고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자신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취지를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제3항 및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