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사기
피고인은 감비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불법 체류 상태였으며, 미국 국적의 여성 피해자 C와는 클럽에서 만나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교환한 정도의 사이였다. 2021년 5월 19일 밤, 서울 마포구의 한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해 앉아있던 피해자를 발견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했다. 피해자는 "NO"라고 거부하며 저항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했으나, 피해자의 강한 거부로 미수에 그쳤다. 또한, 체포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의 여권을 사용했다.
판사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 CCTV 영상, 그리고 피고인의 현장 도주 시도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강간미수 범행을 인정했다.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문서부정행사 혐의도 인정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외국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명령은 면제되었다. 범행의 중대성, 피고인의 전과 부재, 그리고 기타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판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다. 그러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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