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인 군인 B는 데이트 앱을 통해 알게 된 민간인 여성 피해자 H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신체를 만지며,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고 강간을 시도했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은 유사성행위가 동의하에 이루어졌고 강간의 고의나 충분한 폭행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강간미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와 피해자 H는 데이트 앱을 통해 약 3~4개월간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2021년 12월 28일 오후 1시 10분경, 경기도 <주소>에 있는 골목 끝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머리를 잡고 강제로 키스했습니다.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패딩 지퍼를 내리고 상의 속옷 안에 손을 넣어 오른쪽 가슴을 만졌습니다. 피해자가 몸부림치며 저항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 안에 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뺐다 했습니다. 피해자가 손을 빼려 하자 피고인은 "나섰어, 내꺼 빨아줘"라고 말하며 자신의 성기를 보이고, 피해자의 머리를 강제로 자신의 성기 쪽으로 눌러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강제로 넣었다 뺐다 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잠시 손을 뗀 틈을 타 피해자가 일어서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돌려세워 패딩을 옆으로 쏠리게 하고 하의와 속옷을 한꺼번에 내린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했습니다. 피해자가 엉덩이를 빼고 하의를 올리며 몸부림쳐 성기 삽입에 실패하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의자에 앉히고 재차 피해자의 머리를 강제로 잡아 자신의 성기를 입에 넣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피해자의 반항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결국 강간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강간미수 혐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유사성행위는 동의하에 이루어졌으며, 성기 삽입은 없었고, 피해자를 강간할 고의가 없었으며, 강간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할 정도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성인지 감수성'의 관점에서 면밀히 판단하고, 피고인의 고의 및 폭행·협박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심리하여 혐의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강간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지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신뢰하며 피고인의 강간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하며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고, 피고인의 범행 전후 정황(사과 문자 등)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형법 제300조 강간미수죄로 처벌받았으며,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저항으로 성교에 이르지 못했음에도 법원은 이를 중지미수로 보아 형을 감경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일반적인 기대와 다르거나 소극적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섣불리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성인지 감수성'은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속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사건을 심리하는 데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내용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경험칙 부합 여부 등을 통해 판단되며, 사소한 부분의 불일치나 표현상의 차이만으로 신빙성을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강간죄에서 말하는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를 의미하며, 이는 유형력의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범행 이후 피해자가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않았다거나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폭행·협박이 부족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의 고의는 직접적인 증명이 어렵더라도, 범행 전후의 간접 사실이나 정황(예: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피고인의 사후 사과 문자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지만, 법원은 사안의 경중,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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