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이전에 마약류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필로폰 약 511.3g을 다른 사람에게 2천만원에 판매하고 추가 2천만원을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또한, 필로폰 0.03g을 직접 흡입하는 방식으로 투약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2,01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년 8월 15일 커피숍에서 H으로부터 2천만원을 받고 성명불상자를 시켜 필로폰 약 511.3g을 특정 장소에 숨겨놓게 한 뒤 H이 찾아가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판매했습니다. 또한 2016년 3월 11일에는 필로폰 0.03g을 유리관에 넣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직접 투약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2010년 2월 12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3년 5월 5일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필로폰을 판매하고 투약한 행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재범 여부, 그리고 그에 따른 형량 결정이 주된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범죄로 얻은 수익인 2,010만원을 추징하며, 이 추징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의 높은 재범 위험성과 사회에 미치는 큰 부정적 영향을 지적하며, 특히 피고인이 상당량의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매도하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범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간암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매도하거나 투약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됩니다. 이 법규는 마약류의 불법적인 유통과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여 국민 건강과 사회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형법' 제35조와 제42조 단서는 누범 가중에 관한 규정으로, 이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은 이미 마약 관련 범죄로 복역한 전력이 있었기에 이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는 경합범 가중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는 하나의 재판에서 여러 개의 죄가 동시에 다루어질 때, 가장 중한 죄의 형량에 다른 죄의 형량 일부를 더하여 처벌하는 방식입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는 마약류 관련 범죄로 얻은 재산에 대해 추징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범죄 수익을 박탈하여 범죄 유인을 제거하고 부당 이득을 환수하려는 목적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법원이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미리 납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가납명령에 관한 조항입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적발이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으며,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법적으로 매우 엄하게 다루어집니다. 누범 기간 중의 재범은 형량이 크게 가중될 수 있으므로, 과거 마약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마약류의 매매, 투약, 소지 등 모든 행위는 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이를 위반할 경우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은 추징될 수 있으며,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추징액에 대한 가납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나 건강상태와 같은 개인적인 사정은 양형에 일부 참작될 수 있으나, 범죄의 심각성에 비례하여 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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