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년 8월 15일 한 커피숍에서 2,000만 원을 받고 필로폰을 숨겨놓게 한 후, 다음 날 구매자에게 찾아가게 하여 판매했습니다. 또한, 2016년 3월 11일에는 자신이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는 방법으로 마약을 사용했습니다. 이전에도 마약 관련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을 마친 전력이 있습니다.
판사는 마약 범죄의 심각성과 재범 위험성, 피고인이 매도한 마약의 양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리고 범행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법률상 처벌 범위인 1월에서 30년 사이에서 양형 기준에 따라 1년에서 3년 사이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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