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주물제조업체 원고가 볼베어링 제조업체 피고에게 불량률 합의 이전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받지 못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사건. 원고의 본소청구는 기각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일부 인용되어 원고가 피고에게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이 사건은 주물제조업체인 원고와 볼베어링 제조업체인 피고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불량품 문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주물을 공급하고, 피고는 이를 가공하여 K사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불량이 발생하자, 양측은 불량률을 합의하여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불량률 합의 이전의 불량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불량률 합의가 이전 불량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며, 원고가 불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량률 합의가 이전 불량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불량의 대부분이 소재불량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상호 정산한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62,669,304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일부 인용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39,492,17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곽성훈 변호사
변호사 조영보 곽성훈 법률사무소 ·
전북 군산시 법원로 62-1 (조촌동)
전북 군산시 법원로 62-1 (조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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