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주물 제조 및 판매 회사인 원고가 볼베어링 제조 회사인 피고에게 부품 소재인 주물을 공급하고 피고가 이를 가공하여 최종 납품처에 보낸 거래 과정에서 다수의 소재불량 및 가공불량이 발생했습니다. 양측은 불량에 대한 책임 소재, 손해배상액 및 정산금 지급을 두고 분쟁을 벌였고,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39,492,17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주식회사 A)는 피고(주식회사 F)에게 부품 소재인 주물을 공급하고, 피고는 이 주물을 가공하여 주식회사 K에 납품하는 거래를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이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불량이 발생하여 2021년 4월 22일경 양 당사자는 소재 인정불량률 4%, 가공 인정불량률 2%(이후 소재 3%, 가공 1%)로 정하여 정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이 합의가 그 이전에 발생한 불량에 대한 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인지에 대해 양측의 주장이 엇갈렸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에게 157,820,463원을 지급해야 하며, 협력업체의 기준삭 공정 미이행 대금 40,495,290원을 포함하여 총 95,432,125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소재불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액 299,569,050원과 K 배상금, 긴급운송비용, 라인 비가동 손실, 인건비 등 다양한 손해를 포함하여 원고가 자신에게 총 483,335,672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불량품 정산금 및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2021년 4월 이전 불량에 대한 책임 면제 합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홀쏠림'과 '면취불량'은 대부분 소재불량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책임으로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금, 선별대응비용, K 배상금 등의 채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소재불량 및 가공불량으로 인한 정산금을 공제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39,492,177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원고의 본소 청구는 기각되었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에 기초하여 판단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