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A종중이 자신들의 부동산을 F, G, H 세 사람에게 명의신탁한 후, G가 사망하고 그의 배우자 J를 거쳐 자녀들인 피고들(B, C, D, E)에게 해당 부동산 지분이 상속되자, A종중이 피고들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명의신탁 관계가 명의수탁자의 사망 후에도 상속인에게 계속 유지된다고 판단하여 A종중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A종중은 2002년 12월 18일, 특정 부동산의 각 1/3 지분을 F, G, H 세 사람 명의로 등기했습니다. 2003년 2월 5일, F, G, H은 해당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A종중이며 자신들 명의로 등기한 것은 종중 사정 때문이라는 각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이후 H 명의의 지분은 F, G에게 이전되어 이들이 각 1/2 지분의 명의인이 되었습니다. G는 2014년 6월 16일 사망하였고, 그의 배우자 J와 자녀들인 피고들(B, C, D, E)이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G 명의의 1/2 지분은 2015년 3월 26일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그 후 J도 2018년 6월 18일 사망하여, 그녀의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법정상속분 각 1/4씩 귀속되었습니다. 이에 A종중은 G와 맺었던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G의 최종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명의신탁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명의신탁 관계가 그 상속인에게도 지속되는지 여부와 상속인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들(B, C, D, E)이 원고 A종중에게 각 1/8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명의신탁 받은 재산이 명의수탁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된 경우에도, 명의신탁 관계가 계속 유지되며 실제 소유자인 신탁자는 언제든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상속인에게 소유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의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명의신탁 받은 사람이 사망하더라도 명의신탁 관계는 그 재산상속인에게 존속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2809 판결)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명의신탁이라는 법률관계가 상속을 통해 승계됨을 의미합니다. 둘째,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경우, 신탁자는 언제든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수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장 부본의 송달은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셋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1호에 따라 종중이 그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 등기는 예외적으로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본 사안은 원고가 종중이므로 이 예외 규정이 적용되어 명의신탁 관계의 유효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명의신탁 관계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명의수탁자)이 사망하더라도 그 상속인에게 계속 승계됩니다. 따라서 실제 소유자(명의신탁자)는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명의신탁 해지를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예를 들어 각서, 공증 문서, 계약서, 송금 내역 등을 미리 철저히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에 따르면 일반적인 명의신탁은 무효이지만,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은 특정 요건을 갖출 경우 예외적으로 유효할 수 있으므로, 종중 재산의 경우 해당 예외 규정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신탁 해지 의사는 내용증명 등 명확한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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