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군산시의 한 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재건축을 추진하는 조합(원고)과 아파트 소유자들(피고들) 사이의 분쟁입니다. 원고인 조합은 재건축 사업을 위해 아파트 소유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고, 일정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피고들에게 현금청산을 하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분양계약 체결 기간이 만료된 후 피고들과의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며, 정해진 청산금액에서 정비사업비 분담금과 대위변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반면, 피고들은 청산 대상자가 된 것은 인정하지만, 청산금액의 산정 시점과 정비사업비 분담금의 적절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이 분양계약 체결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인 2020년 6월 25일에 성립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산금액은 그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된 감정가액에서 정비사업비 분담금과 대위변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조합의 정관에 따라 피고들이 정비사업비를 분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분담금액의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피고들이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였기 때문에, 원고는 청산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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