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군산시의 한 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재건축을 추진하는 조합(원고)과 아파트 소유주들(피고들) 사이의 분쟁입니다. 원고인 조합은 아파트 소유주들이 정해진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청산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정비사업비 분담금과 대위변제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들은 분양계약 체결 안내가 없었고, 정비사업비 분담금의 산정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며, 청산금액이 더 높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분양계약 체결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인 2020년 6월 25일에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청산금의 기준이 되는 각 지분의 가액은 감정가액으로 결정되며, 원고는 피고들에게 정비사업비 분담금을 공제한 청산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합니다. 또한, 피고들이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이므로, 원고는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결국, 원고는 피고들에게 감정가액에서 정비사업비 분담금과 대위변제액을 공제한 청산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2
대구고등법원 202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