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사업 구역 내 아파트 소유자였던 피고들을 상대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피고들에게 지급할 청산금 채무의 범위가 얼마인지를 확인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주요 쟁점은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 매매계약의 성립 시점과 그에 따른 토지 지분의 가액, 그리고 조합 정관에 따라 피고들이 재건축 사업비를 분담해야 하는지 여부 및 분담금액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통지한 분양계약 체결 마감일의 다음 날인 2020년 6월 25일에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고, 그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된 토지 지분 가액에서 정비사업비 분담금 및 대위변제액을 공제한 금액이 청산금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이미 원고에게 신탁등기를 마쳤으므로, 청산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매매계약 성립일 다음 날인 2020년 6월 2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조합은 군산시 P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며, 피고들은 해당 구역의 아파트 소유자였습니다. 피고들은 재건축 분양신청은 했으나 최종적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지급할 청산금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했으며, 특히 매매계약 성립 시점과 그에 따른 자산 가치 평가 시점, 그리고 정비사업비 분담금 공제 여부에 대해 피고들과 이견이 있었습니다. 피고들은 매매계약 성립 시점을 더 이른 시점으로 주장하며 자산 가치를 높게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비사업비 공제 자체를 부정하거나 그 금액이 과다하다고 다퉜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피고들 사이에 별지1. '인용 내역' 표의 '대상 지분'에 관하여 2020년 6월 25일 체결된 매매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산금 지급 채무는 같은 표의 '청산금액'에 기재된 각 돈 및 이에 대한 2020년 6월 2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건축조합이 정한 분양계약 체결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은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며, 이 경우 매매계약의 성립 시점은 조합이 최종 통지한 분양계약 체결 마감일의 다음 날입니다. 정관에 구체적인 사업비 분담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면 현금청산 대상자도 사업비를 분담해야 하며, 조합원들이 이미 신탁등기를 마친 경우 청산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매매계약 성립일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건축 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고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부산고등법원 202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2
대구고등법원 202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