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세입자 A는 임대인 B와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2억 5천만원에 체결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계약을 맺었습니다. 임대인 B는 임대차 기간 중 오피스텔을 E에게 매도했으나, E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습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A는 이사를 위해 B에게 연락하여 매매 사실을 알게 되었고, B는 매수인 E에게 보증금 반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HUG는 A가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명시적으로 통지하지 않아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므로 보증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는 B와 HUG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임대인 B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인정하고, HUG 또한 묵시적 갱신이 아니므로 보증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피고들 모두에게 2억 5천만원을 연대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세입자 A는 임대인 B와 전세 계약을 맺고 입주했습니다. B는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오피스텔을 E에게 매도하기로 했으나, E이 잔금을 치르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아 법적으로는 여전히 B가 소유자로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B는 이러한 매매 사실을 A에게 알리지 않았고, A는 이사 준비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매매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이후 B와 E 모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B는 이미 팔았으니 E에게 책임이 있다고 했고, E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법적 소유자가 아니라는 등 서로 책임을 미루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A는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해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는 A가 B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므로 보증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보증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A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임대인 B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인 B가 E에게 오피스텔을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E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아 민법 제186조에 따라 법적으로 여전히 B가 임대인 지위를 유지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인수는 임차인의 명확한 승낙이 있어야 면책적 채무인수로 인정되는데, 원고 A가 E의 채무 인수에 승낙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B가 임대인으로서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면책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 A가 임대차 기간 만료 훨씬 전부터 이사를 준비하고 매수인 E과 이사 관련 대화를 나누었으며, 새로운 임대차 계약까지 체결하는 등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인정할 만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 A가 임대차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 B에게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을 전제로 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면책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주택도시보증공사 역시 B와 함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