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모래 제조업을 영위하는 채권자 회사와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채무자 법인 사이의 도시가스 공급 계약에 관한 분쟁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도시가스를 공급받기로 한 계약을 체결했으나, 채권자의 공장에 설치된 가스 계량기가 고장 나 가스 사용량이 정확히 측정되지 않았습니다. 채무자는 계량기 고장으로 인해 누락된 사용량을 전년 동월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요금을 청구했습니다. 채권자는 실제로 가스를 사용하지 않았고, 계량기 고장에 대한 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며 요금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정보를 등록하겠다고 통보한 것에 대해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판사는 채무자가 계약과 공급규정에 따라 전년 동월 사용량을 기준으로 가스요금을 청구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자가 제시한 자료와 주장만으로는 계량기의 고장이 채무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채권자가 채무자와 협의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요금 청구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록으로 인한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이유로 등록 금지를 명할 법적 근거나 시급한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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