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 A는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1,5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나, 피고는 원고가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부동산 인도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음을 인정하며, 피고는 원고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억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21년 10월 30일 임대차보증금 1억 1,500만 원에 2년간 인천광역시 계양구 C빌라 D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보증금을 전액 지급하고 2021년 11월 29일부터 이 부동산에 거주했습니다. 계약 만료 약 3개월 전인 2023년 8월 21일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문자로 통보했고 피고도 이를 확인했습니다. 임대차계약은 2023년 11월 29일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나, 원고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가 보증금 반환을 거절하자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대차목적물 인도의무가 서로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관계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는 원고로부터 인천광역시 계양구 C빌라 D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억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으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임대인인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1,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는 민법상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가 임대차목적물을 피고에게 인도함과 동시에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본 판결은 민법의 '동시이행의 항변권'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536조에서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인도의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공평하게 자신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반영하며, 한쪽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쪽도 자신의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항변권)를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주거 생활 안정을 보장하며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 반환에 대한 임차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로서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의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임대차계약 만료 시 임대인과 임차인은 동시에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즉 임차인은 임차한 주택을 임대인에게 돌려주는 동시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계약 기간 만료 전에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종료 통보를 할 때에는 문자 메시지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주고받고 상대방이 이를 확인했음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나면 임차인이 주택을 먼저 인도해야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판결에 따라 동시 이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판결문에 '가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가 포함된 경우 피고가 항소를 하더라도 원고는 일단 판결이 인정한 권리를 행사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