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임대차보증금 6천7백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 B가 소장 송달 후 적절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자백간주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한 보증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임대차보증금 6천7백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피고가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이 모두 인정된 경우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A에게 6천7백만 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부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판결은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피고 주식회사 B가 소송 절차에 불성실하게 임한 결과, 원고 A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져 승소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주요 근거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과 제208조 제3항 제2호입니다.
만약 소송을 당하게 되었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