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방법원 2025
보령경찰서장이 A터널 개통과 동시에 이륜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국내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이 해당 처분이 위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처분이 보령경찰서장에게 권한이 없는 행위이며, 법적 근거가 불충분하고,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에게 불합리한 차별을 가하는 등 여러 면에서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령경찰서장의 이륜자동차 통행금지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국내에 거주하는 이륜자동차 운전자들 - 피고: 보령경찰서장 ### 분쟁 상황 보령경찰서장은 A터널 개통일인 2021년 12월 1일부터 터널 출입구에 자전거, 이륜자동차 등의 통행을 금지한다는 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은 총 길이 약 6.927km에 달하는 A터널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는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에게 상당한 불편과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에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은 자신들의 통행권을 침해당했다고 판단하여 경찰서의 통행금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하며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보령경찰서장이 A터널에 대한 이륜자동차 통행금지 처분을 내릴 권한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처분의 근거 법령을 소송 과정에서 변경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기간을 정하지 않고 이륜자동차의 통행을 영구적으로 금지한 것이 도로교통법 제6조 제2항의 '일시적 통행금지'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이륜자동차 통행을 전면 금지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통행을 금지한 것이 비례의 원칙(적합성, 필요성, 상당성)과 평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보령경찰서장)가 2021년 12월 1일 A터널에 대해 내린 통행금지 처분 중 이륜자동차에 대한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보령경찰서장이 A터널에 대해 이륜자동차 통행을 금지한 처분이 여러 면에서 위법하다고 보아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주로 통행금지 처분을 내릴 권한이 없는 기관이 처분했거나, 법령상 일시적인 통행 제한 규정을 바탕으로 영구적인 통행 금지를 내린 점, 그리고 이륜자동차 통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합당한 이유가 부족하여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은 A터널을 통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6조 제1항:** 경찰서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거나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일반적인 통행 제한의 근거가 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6조 제2항:** 재해 예방이나 교통 혼잡 완화 등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경찰서장이 도로의 일시적인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일시적'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 **행정처분 권한:** 행정기관이 특정 처분을 내리려면 법률에 근거한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권한이 없는 기관이 내린 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할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처분사유 변경의 제한:** 행정소송에서 피고가 처분 사유를 변경할 때는 변경 전후의 처분 사유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변경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비례의 원칙:** 행정기관의 처분은 행정 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며, 해당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익 침해가 공익 증진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의 세 가지 요소를 충족해야 합니다. - **평등의 원칙:** 행정기관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사람이나 집단을 다른 사람이나 집단과 다르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은 위법합니다. ### 참고 사항 만약 행정기관의 특정 통행금지나 제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 해당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법령이 처분 내용을 정당화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처분을 내린 기관이 해당 처분을 할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권한 없는 기관의 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법령에서 '일시적'으로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기한으로 제한하는 처분이 내려진 경우 그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통행금지나 제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익과 개인이 겪는 불이익을 비교하여, 개인의 불이익이 과도하게 크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법의 비례 원칙(적합성, 필요성, 상당성) 및 평등 원칙 위배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인 원고 A가 특수관계인인 최다출자자 원고 B에게 자회사 주식 인수라는 사업 기회를 제공하여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켰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약 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A가 원고 B에게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구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사업 기회 제공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를 확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자회사 주식 취득 등을 주 사업으로 하는 지주회사이자 공시대상기업집단 M에 소속된 회사입니다. - 원고 B: 공시대상기업집단 M 소속 기업들을 지배하는 특수관계인이자 원고 A의 지분 18.44%를 소유한 최다출자자입니다. -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원고 A와 B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린 기관입니다. - 주식회사 AA: 실리콘 웨이퍼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 A와 B가 그 주식을 취득하고자 했던 대상입니다. - 주식회사 BO: AA 주식 중 일부(이 사건 지분 29.39%)에 대한 담보채권자로서 해당 지분의 매각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한 주체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실리콘 웨이퍼 제조업체인 AA의 지분 51%와 19.61%를 매입하여 총 70.61%의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한편 AA의 나머지 지분 29.39%(이 사건 지분)는 담보 채권자인 BO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매각을 추진했습니다. 이 입찰에 원고 A는 참여하지 않았고 대신 원고 B(원고 A의 최다출자자이자 특수관계인)가 참여하여 BW유한공사보다 높은 가격(1주당 12,871원)을 제시하여 최종적으로 이 사건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 A가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사업 기회를 원고 B에게 제공하여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원고 A와 원고 B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약 7억 원)을 내렸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지주회사인 원고 A가 실리콘 웨이퍼 제조업체인 AA의 소수 지분을 특수관계인인 원고 B가 인수하도록 사실상 사업 기회를 제공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사업 기회 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해석과 적용 문제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법원(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즉 원고 A가 원고 B에게 구 공정거래법상 '사업 기회 제공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와 B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원고들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사업 기회를 제공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했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은 모두 취소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의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 (사익 편취 금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에게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켜서는 안 됩니다.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3항 (사업 기회 제공을 받은 자의 금지)**​ 사업 기회 제공의 상대방은 위 제1항 제2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해당 사업 기회를 제공받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4항 (특수관계인의 금지)**​ 특수관계인은 누구에게든지 위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시하거나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 이 규정들은 특수관계인이 지배주주로서의 지위를 남용하여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의 경제적 이익이 총수 일가와 같은 특수관계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규제하고자 합니다. 이는 특수관계인이 부당한 이익으로 경영권 승계 자금을 마련하는 등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한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기회 제공행위'의 법리적 해석** '사업 기회 제공행위'가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사업 기회의 이익**: 계열회사가 직접 수행하거나 지배하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현재 또는 가까운 장래에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수 있는 기회여야 합니다. 2. **사업 관련성**: 회사가 이미 수행하고 있거나 장차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의 기회여야 합니다. 3. **회사 보유 여부**: 계열회사가 해당 사업 기회를 규범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계열회사가 우선적·배타적으로 지배·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 **제공 방법**: 계열회사가 특수관계인 등에게 사업 기회를 직접 제공하는 방식 외에도, 유망한 사업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여 특수관계인 등이 이용하게 하거나 그 취득을 묵인하는 등 소극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극적 방법에 의한 제공은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제공과 동등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계열회사가 다른 회사 인수에 참여하며 다수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소수 지분 취득 기회를 포기하고 특수관계인이 그 소수 지분을 취득한 경우, 단순히 그 사실만으로 사업 기회 제공행위가 곧바로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해당 계열회사가 소수 지분 취득 기회를 규범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기회의 포기가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제공과 동등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심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형사처벌 규정까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가 다른 회사 인수에 참여하지 않고 특수관계인이 그 기회를 통해 지분을 취득하는 상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히 계열회사가 다른 회사의 소수 지분 취득 기회를 포기하고 특수관계인 등이 그 소수 지분을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열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 기회를 제공했다고 곧바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해당 사업 기회를 '규범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기회의 포기가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사업 기회 제공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는지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심사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형사 처벌까지 규정되어 있는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더욱 엄격한 해석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서 '사업 기회 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사의 기존 사업 범위, 기회 내용, 회사가 가졌던 권리나 기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보증금 7,000만 원에 아파트를 임차하였으나, 해당 아파트가 F가 벌인 대규모 전세사기 사업의 일부였음이 드러나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 중 30,484,939원만 배당받아 나머지 39,515,061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임대인인 피고 B 주식회사,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피고 C, 피고 C의 공제사업자인 피고 E협회, 그리고 중개보조원 피고 D을 상대로 남은 보증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 피고 C, 피고 E협회에 대해 원고에게 남은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인천 미추홀구 K건물 L호를 보증금 7,000만 원에 임차했으나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 피고 B 주식회사: F가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회사로 원고 A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형식상의 임대인. - 피고 C: F에게 고용되어 일하며 원고 A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 피고 D: 피고 C에게 고용된 중개보조원. - 피고 E협회: 피고 C과 공제계약을 체결하여 중개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자. ### 분쟁 상황 F라는 인물이 2010년경부터 'G'라는 단체를 운영하며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타인 명의로 토지를 매입하고 건설사를 통해 주택을 신축했습니다. 이후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 준공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갚고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F는 자신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해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출 이자와 직원 급여 등 사업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의 '돌려막기'식 전세사기를 벌였습니다. 피고 C은 F에게 고용된 공인중개사로서 2010년부터 F가 보유한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 중개를 전담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F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F의 여러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회사로, 이 사건 부동산의 형식상 임대인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 주식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7,000만 원을 지급했으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F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2021년경부터 대출 이자를 연체하고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기 시작했고, 이 사건 부동산 역시 경매 개시로 인해 원고는 보증금 중 일부인 30,484,939원만 배당받고 남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C은 이러한 F의 사업 구조와 재정 악화 상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 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임대인인 피고 B 주식회사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 범위, 공인중개사 피고 C의 기망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그에 따른 공제사업자 피고 E협회의 공동 책임 여부, 그리고 중개보조원 피고 D의 기망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 피고 C, 피고 E협회가 공동으로 원고에게 39,515,06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피고 B 주식회사, 피고 C의 경우 2023. 6. 30.부터, 피고 E협회의 경우 2023.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반면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피고 C, 피고 E협회 사이의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의 부분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 피고 C, 피고 E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에서 승소하여 미회수 보증금 39,515,061원과 지연손해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중개보조원인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어 일부 패소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은 주로 공인중개사법에 명시된 공인중개사의 의무와 민법상의 손해배상 책임 원칙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1.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이 조항은 공인중개사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의 권리 관계 등을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공인중개사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사실, 실제 임대인이 F라는 사실, 그리고 F의 사업 구조가 '돌려막기'식으로 운영되어 재정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 등 임차인 원고의 보증금 반환 가능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중요한 정보가 임대차 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였음에도 피고 C이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이 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2.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4호(금지행위):** 이 조항은 공인중개사가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피고 C은 F에게 고용된 공인중개사로서 F의 사업 구조와 재정 악화 상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숨기고, 임대차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원고가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계약 체결 판단을 그르치게 한 행위로 인정되어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3.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손해배상책임):**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C의 위와 같은 의무 위반 및 기망 행위는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 C은 이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피고 C과 공제계약을 맺은 피고 E협회는 공제사업자로서 피고 C의 중개사고에 대한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4. 민법상 위임관계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부동산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와 유사하여,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 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아가 직접 조사·확인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 할지라도 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이라면 그에 관하여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정보가 진실인 것처럼 전달하여 의뢰인이 이를 믿고 계약하도록 했다면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F의 특수한 사업 구조상 임대인의 자력 유무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이었으므로, 피고 C은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원고에게 이러한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임대차 계약 시, 등기부등본 확인을 통해 부동산의 소유자,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 여부 및 채권최고액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임대인과 소유자가 다르거나 명의신탁 가능성이 있는 경우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공인중개사의 설명이 확인·설명서나 등기부등본 등 근거 자료와 일치하는지 대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의 재정 상태나 임대 사업 구조가 불분명하거나 대규모로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 가능성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인의 사업 구조나 재정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계약 체결을 보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최대한 빠르게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가능하다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고려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지체하거나, 임대차 목적물이 경매에 넘어가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고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설명이 충분치 않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의심될 경우, 다른 공인중개사의 의견을 구하거나 관련 정보를 추가적으로 탐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보령경찰서장이 A터널 개통과 동시에 이륜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국내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이 해당 처분이 위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처분이 보령경찰서장에게 권한이 없는 행위이며, 법적 근거가 불충분하고,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에게 불합리한 차별을 가하는 등 여러 면에서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령경찰서장의 이륜자동차 통행금지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국내에 거주하는 이륜자동차 운전자들 - 피고: 보령경찰서장 ### 분쟁 상황 보령경찰서장은 A터널 개통일인 2021년 12월 1일부터 터널 출입구에 자전거, 이륜자동차 등의 통행을 금지한다는 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은 총 길이 약 6.927km에 달하는 A터널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는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에게 상당한 불편과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에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은 자신들의 통행권을 침해당했다고 판단하여 경찰서의 통행금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하며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보령경찰서장이 A터널에 대한 이륜자동차 통행금지 처분을 내릴 권한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처분의 근거 법령을 소송 과정에서 변경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기간을 정하지 않고 이륜자동차의 통행을 영구적으로 금지한 것이 도로교통법 제6조 제2항의 '일시적 통행금지'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이륜자동차 통행을 전면 금지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통행을 금지한 것이 비례의 원칙(적합성, 필요성, 상당성)과 평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보령경찰서장)가 2021년 12월 1일 A터널에 대해 내린 통행금지 처분 중 이륜자동차에 대한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보령경찰서장이 A터널에 대해 이륜자동차 통행을 금지한 처분이 여러 면에서 위법하다고 보아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주로 통행금지 처분을 내릴 권한이 없는 기관이 처분했거나, 법령상 일시적인 통행 제한 규정을 바탕으로 영구적인 통행 금지를 내린 점, 그리고 이륜자동차 통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합당한 이유가 부족하여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은 A터널을 통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6조 제1항:** 경찰서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거나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일반적인 통행 제한의 근거가 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6조 제2항:** 재해 예방이나 교통 혼잡 완화 등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경찰서장이 도로의 일시적인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일시적'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 **행정처분 권한:** 행정기관이 특정 처분을 내리려면 법률에 근거한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권한이 없는 기관이 내린 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할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처분사유 변경의 제한:** 행정소송에서 피고가 처분 사유를 변경할 때는 변경 전후의 처분 사유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변경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비례의 원칙:** 행정기관의 처분은 행정 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며, 해당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익 침해가 공익 증진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의 세 가지 요소를 충족해야 합니다. - **평등의 원칙:** 행정기관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사람이나 집단을 다른 사람이나 집단과 다르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은 위법합니다. ### 참고 사항 만약 행정기관의 특정 통행금지나 제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 해당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법령이 처분 내용을 정당화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처분을 내린 기관이 해당 처분을 할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권한 없는 기관의 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법령에서 '일시적'으로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기한으로 제한하는 처분이 내려진 경우 그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통행금지나 제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익과 개인이 겪는 불이익을 비교하여, 개인의 불이익이 과도하게 크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법의 비례 원칙(적합성, 필요성, 상당성) 및 평등 원칙 위배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인 원고 A가 특수관계인인 최다출자자 원고 B에게 자회사 주식 인수라는 사업 기회를 제공하여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켰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약 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A가 원고 B에게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구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사업 기회 제공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를 확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자회사 주식 취득 등을 주 사업으로 하는 지주회사이자 공시대상기업집단 M에 소속된 회사입니다. - 원고 B: 공시대상기업집단 M 소속 기업들을 지배하는 특수관계인이자 원고 A의 지분 18.44%를 소유한 최다출자자입니다. -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원고 A와 B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린 기관입니다. - 주식회사 AA: 실리콘 웨이퍼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 A와 B가 그 주식을 취득하고자 했던 대상입니다. - 주식회사 BO: AA 주식 중 일부(이 사건 지분 29.39%)에 대한 담보채권자로서 해당 지분의 매각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한 주체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실리콘 웨이퍼 제조업체인 AA의 지분 51%와 19.61%를 매입하여 총 70.61%의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한편 AA의 나머지 지분 29.39%(이 사건 지분)는 담보 채권자인 BO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매각을 추진했습니다. 이 입찰에 원고 A는 참여하지 않았고 대신 원고 B(원고 A의 최다출자자이자 특수관계인)가 참여하여 BW유한공사보다 높은 가격(1주당 12,871원)을 제시하여 최종적으로 이 사건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 A가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사업 기회를 원고 B에게 제공하여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원고 A와 원고 B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약 7억 원)을 내렸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지주회사인 원고 A가 실리콘 웨이퍼 제조업체인 AA의 소수 지분을 특수관계인인 원고 B가 인수하도록 사실상 사업 기회를 제공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사업 기회 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해석과 적용 문제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법원(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즉 원고 A가 원고 B에게 구 공정거래법상 '사업 기회 제공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와 B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원고들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사업 기회를 제공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했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은 모두 취소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의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 (사익 편취 금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에게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켜서는 안 됩니다.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3항 (사업 기회 제공을 받은 자의 금지)**​ 사업 기회 제공의 상대방은 위 제1항 제2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해당 사업 기회를 제공받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4항 (특수관계인의 금지)**​ 특수관계인은 누구에게든지 위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시하거나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 이 규정들은 특수관계인이 지배주주로서의 지위를 남용하여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의 경제적 이익이 총수 일가와 같은 특수관계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규제하고자 합니다. 이는 특수관계인이 부당한 이익으로 경영권 승계 자금을 마련하는 등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한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기회 제공행위'의 법리적 해석** '사업 기회 제공행위'가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사업 기회의 이익**: 계열회사가 직접 수행하거나 지배하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현재 또는 가까운 장래에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수 있는 기회여야 합니다. 2. **사업 관련성**: 회사가 이미 수행하고 있거나 장차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의 기회여야 합니다. 3. **회사 보유 여부**: 계열회사가 해당 사업 기회를 규범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계열회사가 우선적·배타적으로 지배·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 **제공 방법**: 계열회사가 특수관계인 등에게 사업 기회를 직접 제공하는 방식 외에도, 유망한 사업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여 특수관계인 등이 이용하게 하거나 그 취득을 묵인하는 등 소극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극적 방법에 의한 제공은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제공과 동등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계열회사가 다른 회사 인수에 참여하며 다수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소수 지분 취득 기회를 포기하고 특수관계인이 그 소수 지분을 취득한 경우, 단순히 그 사실만으로 사업 기회 제공행위가 곧바로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해당 계열회사가 소수 지분 취득 기회를 규범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기회의 포기가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제공과 동등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심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형사처벌 규정까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가 다른 회사 인수에 참여하지 않고 특수관계인이 그 기회를 통해 지분을 취득하는 상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히 계열회사가 다른 회사의 소수 지분 취득 기회를 포기하고 특수관계인 등이 그 소수 지분을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열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 기회를 제공했다고 곧바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해당 사업 기회를 '규범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기회의 포기가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사업 기회 제공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는지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심사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형사 처벌까지 규정되어 있는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더욱 엄격한 해석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서 '사업 기회 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사의 기존 사업 범위, 기회 내용, 회사가 가졌던 권리나 기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보증금 7,000만 원에 아파트를 임차하였으나, 해당 아파트가 F가 벌인 대규모 전세사기 사업의 일부였음이 드러나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 중 30,484,939원만 배당받아 나머지 39,515,061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임대인인 피고 B 주식회사,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피고 C, 피고 C의 공제사업자인 피고 E협회, 그리고 중개보조원 피고 D을 상대로 남은 보증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 피고 C, 피고 E협회에 대해 원고에게 남은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인천 미추홀구 K건물 L호를 보증금 7,000만 원에 임차했으나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 피고 B 주식회사: F가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회사로 원고 A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형식상의 임대인. - 피고 C: F에게 고용되어 일하며 원고 A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 피고 D: 피고 C에게 고용된 중개보조원. - 피고 E협회: 피고 C과 공제계약을 체결하여 중개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자. ### 분쟁 상황 F라는 인물이 2010년경부터 'G'라는 단체를 운영하며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타인 명의로 토지를 매입하고 건설사를 통해 주택을 신축했습니다. 이후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 준공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갚고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F는 자신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해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출 이자와 직원 급여 등 사업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의 '돌려막기'식 전세사기를 벌였습니다. 피고 C은 F에게 고용된 공인중개사로서 2010년부터 F가 보유한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 중개를 전담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F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F의 여러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회사로, 이 사건 부동산의 형식상 임대인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 주식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7,000만 원을 지급했으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F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2021년경부터 대출 이자를 연체하고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기 시작했고, 이 사건 부동산 역시 경매 개시로 인해 원고는 보증금 중 일부인 30,484,939원만 배당받고 남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C은 이러한 F의 사업 구조와 재정 악화 상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 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임대인인 피고 B 주식회사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 범위, 공인중개사 피고 C의 기망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그에 따른 공제사업자 피고 E협회의 공동 책임 여부, 그리고 중개보조원 피고 D의 기망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 피고 C, 피고 E협회가 공동으로 원고에게 39,515,06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피고 B 주식회사, 피고 C의 경우 2023. 6. 30.부터, 피고 E협회의 경우 2023.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반면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피고 C, 피고 E협회 사이의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의 부분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 피고 C, 피고 E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에서 승소하여 미회수 보증금 39,515,061원과 지연손해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중개보조원인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어 일부 패소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은 주로 공인중개사법에 명시된 공인중개사의 의무와 민법상의 손해배상 책임 원칙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1.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이 조항은 공인중개사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의 권리 관계 등을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공인중개사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사실, 실제 임대인이 F라는 사실, 그리고 F의 사업 구조가 '돌려막기'식으로 운영되어 재정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 등 임차인 원고의 보증금 반환 가능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중요한 정보가 임대차 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였음에도 피고 C이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이 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2.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4호(금지행위):** 이 조항은 공인중개사가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피고 C은 F에게 고용된 공인중개사로서 F의 사업 구조와 재정 악화 상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숨기고, 임대차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원고가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계약 체결 판단을 그르치게 한 행위로 인정되어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3.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손해배상책임):**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C의 위와 같은 의무 위반 및 기망 행위는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 C은 이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피고 C과 공제계약을 맺은 피고 E협회는 공제사업자로서 피고 C의 중개사고에 대한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4. 민법상 위임관계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부동산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와 유사하여,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 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아가 직접 조사·확인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 할지라도 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이라면 그에 관하여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정보가 진실인 것처럼 전달하여 의뢰인이 이를 믿고 계약하도록 했다면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F의 특수한 사업 구조상 임대인의 자력 유무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이었으므로, 피고 C은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원고에게 이러한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임대차 계약 시, 등기부등본 확인을 통해 부동산의 소유자,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 여부 및 채권최고액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임대인과 소유자가 다르거나 명의신탁 가능성이 있는 경우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공인중개사의 설명이 확인·설명서나 등기부등본 등 근거 자료와 일치하는지 대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의 재정 상태나 임대 사업 구조가 불분명하거나 대규모로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 가능성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인의 사업 구조나 재정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계약 체결을 보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최대한 빠르게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가능하다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고려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지체하거나, 임대차 목적물이 경매에 넘어가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고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설명이 충분치 않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의심될 경우, 다른 공인중개사의 의견을 구하거나 관련 정보를 추가적으로 탐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