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 금융
B와 C는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 인천의 한 건물에서 F와 G 등으로부터 주식회사 H 명의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 25개를 양수한 후, 서울 강북구의 한 커피숍에서 피고인 A에게 이를 양도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접근매체들을 필리핀 앙헬레스 클락에서 J에게 양도했고, 이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C가 B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치고 범죄나 불법자금 세탁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A는 접근매체 모집 및 자금 출금을 지시했고, 피고인 C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다만, 성매매 광고와 관련된 접근매체 양도 및 자금 인출과 전달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그와 관련된 인식을 가졌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하고, 주문에 따라 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량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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