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 금융
이 사건은 피고인 A, B, C가 불법적인 금융 접근매체(통장, 체크카드, OTP 등)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 유통하고, 이를 통해 성매매 광고 사이트 운영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B와 C는 타인으로부터 총 25개의 접근매체를 받아 피고인 A에게 넘겼으며, 피고인 A는 이를 다시 필리핀에 있는 J에게 전달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이러한 접근매체를 성매매 광고 사이트 운영에 사용되도록 하고 광고 수익금을 관리, 전달함으로써 성매매 광고 행위를 도왔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C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모든 피고인에 대한 성매매 광고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불법적인 대포통장 및 금융 접근매체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F 등으로부터 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 총 25개의 접근매체를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를 필리핀에 있는 J에게 다시 넘겼습니다. 이 접근매체들은 'R'이라는 성매매 광고 사이트의 운영 자금 관리에 사용되었고, 피고인들은 이 통장에 입금된 광고 수익금 약 2,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J에게 전달한 것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상 성매매 광고 방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와 C가 불법적으로 금융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A, B, C가 성매매 광고 사이트 운영자들의 불법적인 성매매 광고 행위를 방조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방조죄 성립에 필요한 '정범의 구체적 범죄에 대한 인식(고의)'이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즉, 피고인들이 접근매체가 단순히 불법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막연한 인식을 넘어, 성매매 광고라는 특정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C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양도·양수)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입니다. 그러나 피고인 A, B, C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방조'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C가 통장, 체크카드, OTP 등 금융 접근매체를 불법적으로 거래한 사실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인정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대포통장 유통이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치고 불법 자금 세탁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성매매 광고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접근매체나 자금이 성매매 광고와 관련된 것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단순히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을 막연히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특정 범죄인 성매매 광고 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피고인 C의 경우, 과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및 제49조 제4항 제1호: 이 법 조항은 누구든지 접근매체(통장, 체크카드, OTP 등)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와 C는 대포통장 등의 접근매체를 주고받은 행위로 이 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았습니다.
형법상 방조범의 성립 요건: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사실을 도와주는 '방조 행위' 외에도,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라는 점을 방조 행위자가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정범의 고의'라고 합니다. 이때 방조 행위자가 범죄의 모든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정범이 저지르는 범죄의 본질적인 요소를 어렴풋하게라도(미필적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성매매 광고 방조 혐의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이 접근매체가 단순히 불법적인 용도가 아닌 '성매매 광고'라는 특정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법원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없을 때, 즉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이 경우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성매매 광고 방조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이 조항에 따라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형량을 정하는 규정입니다. 여러 죄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량의 절반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와 C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외에 다른 혐의가 있었거나 혹은 여러 건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겹쳐 이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 금융 접근매체 거래는 절대 금지됩니다: 은행 통장, 체크카드, OTP 등 금융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겨주거나 대가를 받고 넘겨받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성매매 등 각종 범죄의 자금 흐름을 숨기는 데 악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정 범죄 방조는 구체적인 인식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것 같다'는 막연한 예상만으로는 특정 범죄(예: 성매매 광고)의 방조범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행위가 특정 범죄의 방조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정범의 특정 범죄(예: 성매매, 마약, 사기 등) 실행을 돕는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어야 합니다. 즉, '설마 성매매에 쓰일 줄이야'가 아니라 '성매매에 쓰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정도의 인식이 있었다면 방조범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시 가중 처벌됩니다: 과거에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다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이전의 관용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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