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 상해, 무고, 강제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절도는 매장에서 의류를 훔치는 방식으로, 상해는 내연관계에 있던 E에게 휴대전화로 머리와 눈을 내려쳐 골절상을 입히고, 또 다른 상해 사건에서는 E를 폭행하여 흉곽전벽 찰과상과 타박상을 입혔습니다. 무고는 E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하려고 허위 사실을 신고했으며, 강제추행은 E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만졌고,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성관계 동영상을 E에게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절도, 상해, 무고, 강제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등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죄 전력,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에 대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등록 기간은 15년입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신상정보 공개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하나의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형량은 문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판결문에 따라 다양한 범죄에 대한 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