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유부녀 A가 이혼녀로 속여 B와 교제하던 중 남편에게 임신 사실을 들키자 불륜을 숨기기 위해 B를 강간죄로 허위 고소한 무고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8월경부터 11월경까지 자신을 이혼녀라고 속이고 B와 연인 관계로 교제하였습니다. 같은 해 12월경 A의 남편이 A의 임신 테스트기 사용 및 산부인과 검진 사실을 알게 되어 A의 불륜이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A는 이를 감추기 위해 B를 강간당했다고 거짓 주장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A는 2021년 1월 4일 인천삼산경찰서에 "2020년 10월 12일 B에게 강간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실제로는 B와 연인 관계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강간당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유부녀가 불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연인 관계였던 남성을 강간죄로 허위 고소한 행위가 무고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처벌.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A의 행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무고죄에 해당하며, 국가의 사법 기능을 침해하고 피무고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 점이 인정되어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판례에서 피고인 A는 자신의 불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연인 B를 강간으로 허위 고소하였습니다. 이는 B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이라는 공무소에 "강간당했다"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므로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무고죄가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하여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로,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침해하고 피무고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강간과 같은 성범죄 무고는 목격자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피무고인이 무고임을 입증하기 어렵고 억울하게 처벌받을 위험이 매우 큽니다. 이 사건에서 피무고인 B가 피고인 A와의 대화 내용을 녹취하지 않았다면 혐의를 벗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법원의 판단은, 유사 상황에서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피무고인과의 합의 및 처벌 불원 의사 표명이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무고죄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이므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무고로 인해 피무고인은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정신적 고통을 겪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경솔한 무고 행위는 절대 삼가야 합니다. 초범이고 부양할 자녀가 있다는 등의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범죄의 심각성 때문에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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