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서울 강서구 오피스텔에서 'L'과 'Q'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 주간 실장으로, 피고인 B는 업주 G의 아들로서 'L'과 'Y'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예약 및 객실 안내를 담당하며 성매매 알선 행위를 공모 및 실행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들을 유인하고 성매매대금 8만 원에서 17만 원을 받으며 태국 및 한국 여성 성매매 여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알선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 모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A에게는 휴대폰 몰수를, 피고인 B에게는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업주 G는 서울 강서구의 오피스텔에서 'L'(태국 여성)과 'Q'(한국 여성)라는 두 개의 성매매 업소를, 서울 영등포구 등지에서 'Y'(태국 여성)라는 또 다른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12월 1일부터 'L'과 'Q'의 주간 실장으로 일하며 R(야간 실장)과 함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매수남들에게 9만 원에서 17만 원을 받고 객실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피고인 B는 G의 아들로서 2018년 3월 27일부터 2018년 12월 19일까지 'L'과 'Y' 업소에서 예약 및 객실 안내를 담당하며 G, A, R 등과 공모하여 인터넷 광고를 통해 온 성매수남들에게 8만 원에서 16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피고인들이 공범들과 함께 영업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했는지 여부 및 각 피고인의 역할과 기여도에 따른 형량 결정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A로부터 범행에 사용된 삼성 갤럭시노트5 1개와 애플 아이폰X 1개를 몰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와 피고인 B 모두 성매매 알선 혐의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실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B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성매매 알선 행위의 심각성과 재범 여부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 미침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형법'의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에 대해 징역형이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업주 G 및 다른 실장 R과 함께 범행을 공모하고 역할을 분담했으므로, '형법 제30조(공동정범)'에 따라 각자의 행위에 대해 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여러 개의 성매매 알선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7조(경합범)'에 따라 가중된 형을 선고받았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이 '형법 제48조 제1항(몰수)'에 따라 몰수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성매매 알선 행위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사회 풍속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하며, 특히 영업으로 이루어진 경우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매매 알선 행위는 직접적인 업주가 아니더라도 관리자, 예약 담당 등 그 역할에 관계없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인터넷 광고나 오피스텔 등 특정 장소를 이용한 영업성 성매매는 더욱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동종 범죄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휴대폰 등 범행에 사용된 물건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는 사회의 건전한 풍속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가담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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