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받은 이후, 원고가 채무자 C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법원에 공탁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공탁을 통해 채무가 모두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신청한 추심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상의 채무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공탁이 피고의 추심권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이행권고결정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없어 청구이의 소에서 모든 청구원인에 대해 심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공탁을 통해 채무를 소멸시켰음이 입증되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집행력은 소멸한다고 봅니다. 증거에 따라 원고의 C에 대한 채무가 공탁을 통해 소멸했음이 인정되므로,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1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3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