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동거하는 동안 피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발생한 생활비와 현금서비스 금액인 5,155,050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에 대한 것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이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이 지급명령은 확정되었습니다.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적이 없으며, 설사 체결했다 하더라도 피고의 가족들이 강요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가 동거하였고, 원고가 피고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 그리고 분할 지급에 대한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궁박, 무경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약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은 유효하고, 이에 따른 지급명령도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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