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아쿠아필링 필러를 이용한 둔부확대술을 받은 후, 부작용으로 인해 감염, 통증, 경화 등의 문제를 겪게 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시술 후 발생한 감염 증세로 인해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이로 인한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부제소합의를 이유로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으며, 원고에게 시술비를 반환하고 치료를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 간의 합의는 원고가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며, 원고가 예상하지 못한 추가적인 치료비용과 손해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의료행위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필러 사용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경고를 무시하고 시술을 진행했으며, 원고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