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2025
원고들(투자자 A, B, C)은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인 펀드에 투자하여 발생한 막대한 손실에 대해 해당 펀드의 소개 및 판매에 관여한 G은행, 판매를 담당한 K증권, 그리고 펀드 운용사인 P자산운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며, 원고들의 항소에 대해 항소심 법원 역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C):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여 손실을 입고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투자자들. - 피고 주식회사 G은행: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펀드를 소개하고 판매 과정에 관여한 금융기관. - 피고 K증권 주식회사: 이 사건 펀드의 판매와 핵심적인 설명을 주도하고 반대매매를 실행한 증권회사. - 피고 P자산운용 주식회사: 이 사건 펀드를 운용하고 로스컷 규정 적용 및 상품 설계에 책임이 있는 자산운용사. ### 분쟁 상황 투자자들(원고들)은 해외 파생상품(니케이 풋옵션 등)에 투자하는 고위험 펀드에 가입했습니다. 2020년 2월 하순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니케이 지수가 급락하면서 펀드는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고, 결국 K증권에 의해 반대매매가 실행되었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펀드 판매 및 운용에 관여한 G은행, K증권, P자산운용이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거나, 부당하게 반대매매를 실행했으며, 로스컷 규정을 지키지 않아 손실이 확대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G은행이 펀드 소개 및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는지 여부. 둘째, 피고 K증권이 펀드 판매 과정에서 설명 의무를 위반했는지, 실행한 반대매매가 자본시장법상 허용되는 일임매매에 해당하는지, 유럽형 옵션에 대한 반대매매 적용이 적법한지, 그리고 반대매매 실행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셋째, 피고 P자산운용이 펀드 운용 과정에서 로스컷 규정을 적절히 이행하지 않았는지, 또는 상품 설계상 결함이 있었는지 여부. 넷째, 원고 B이 나머지 원고들을 대리하여 펀드에 가입한 것이 무권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피고 G은행에 대한 판단: G은행은 이 사건 펀드를 소개상품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음을 알지 못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핵심적인 상품 설명과 판매 절차는 K증권 소속 직원들이 주도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금 보장 안전 상품'이라는 요약설명서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고, T 직원은 원고들을 K증권에 소개하는 역할만 수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K증권에 대한 판단: 반대매매는 자본시장법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일임매매에 해당하며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럽형 옵션인 니케이 풋옵션도 약관상 장중 반대매매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매매 실행 요건이 충족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K증권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급격한 시장 변동성 속에서 전문가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야간 시장에서 유동성 부족을 고려하여 지정가 주문 방식으로 반대매매를 실행하고, P자산운용 측에 반대매매 가능성을 사전 고지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고령자 녹취 의무는 해당 상품에 적용된다는 증거가 없고, 약관 제14조 제2항(반대매매 근거) 미설명이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그르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의 풍부한 투자 경험과 공격 투자형 성향도 고려되었습니다. 피고 P자산운용에 대한 판단: 로스컷 규정은 손실 확대를 막기 위한 즉각적인 포지션 조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급격한 시세 변동과 야간 시장의 유동성 부족 등을 고려할 때 P자산운용이 즉시 로스컷을 실행하지 않은 것이 원고들과의 관계에서 독립적인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펀드 설계상 로스컷 실행이 어려웠던 점은 고위험 금융상품의 고유한 특성으로 보았고, 상품설명서에 관련 위험이 명시되어 있었다고 보아 설계상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펀드 수익증권의 잔존가치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B의 무권대리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제1심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무권대리 주장을 하지 않았고, 관련 증언에도 비추어 무권대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아 변론재개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1. **투자중개업자의 일임매매 금지 및 예외(제71조 제6호, 제7조 제4항,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3호)**​: 자본시장법은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의 투자 판단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금융투자상품을 취득·처분하는 행위(일임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그러나 투자자가 매매 결제나 증거금 추가 예탁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약관 등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매도 권한(파생상품의 경우 이미 매도한 파생상품의 매수 권한 포함)을 일임받아 운용하는 행위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법원은 이 사건 K증권의 반대매매가 투자자의 증거금 부족 상황에서 약관에 따라 실행된 것으로, 자본시장법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일임매매에 해당하여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손해배상책임(제37조 제1항, 제64조 제1항)**​: 투자중개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투자중개업을 영위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의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한 증거금이 부족하여 파생상품 등을 청산할 권한을 일임받아 실행할 때에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투자자의 손실을 최소화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 K증권이 급격한 시장 변동 상황, 주문 방식, 사전 고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파생상품의 정의(제5조 제1항)**​: 자본시장법은 파생상품을 선도, 선물, 옵션 등으로 구분하며, 옵션은 권리 행사 가능 시기에 따라 만기에만 행사할 수 있는 유럽형 옵션과 만기 전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는 미국형 옵션으로 나뉩니다. 법원은 유럽형 옵션의 경우에도 만기 시점의 결제불이행 위험 증가에 대비하여 장중 반대매매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건 니케이 풋옵션과 같은 유럽형 옵션도 장중 반대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로스컷(Loss Cut) 규정의 해석**: 로스컷은 투자원금의 손실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한 위험관리 전략의 일환으로, 손실이 미리 정해진 기준에 도달하면 보유 포지션을 자동으로 정리하여 손실 확대를 막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품제안서에 로스컷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만기 시점이 아닌 실시간 손실을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본래 의미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급격한 시장 변동성, 야간 시장의 유동성 부족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운용사의 합리적인 재량 범위가 인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즉시 로스컷을 실행하지 않은 것이 반드시 불법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고위험 금융상품에 투자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투자설명서 등 모든 관련 자료를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꼼꼼히 읽고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로스컷, 마진콜, 반대매매 등 손실 제한 및 위험 관리 규정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2. 자신의 투자 성향과 위험 감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는 상품에만 투자해야 합니다. 상품 판매 직원이 아무리 안전하다고 강조해도 본인 스스로 상품의 위험도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투자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 모호하거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명확하게 질문하고 추가 설명을 요청해야 합니다. 모든 중요한 설명 내용을 기록하거나 녹취해두는 것도 추후 분쟁 발생 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대리인을 통해 금융상품에 가입할 경우, 대리권의 범위가 투자하려는 고위험 상품까지 명확히 포함하는지 확인하고 관련 위임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추후 법적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5. 급격한 시장 변동이 예상되는 시기에는 고위험 파생상품 투자의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시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대법원 2025
Q 주식회사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매출액, 매출원가 등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손실을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꾸미는 분식회계를 저질렀습니다. B회계법인은 이러한 거짓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의견' 감사보고서를 제출했고, 이 보고서들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통해 공시되었습니다. 원고 대한민국은 이러한 분식된 재무제표를 믿고 Q 주식회사가 발행한 약 900억 원 상당의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매수했습니다. 이후 금융위원회는 Q 회사에 과징금 45억 4,500만 원을, B회계법인에는 과징금 16억 원 및 12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사채권자 집회 결의 및 변경계약을 통해 일부 채무재조정을 하였으나, 피고들을 상대로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과 같이 원고의 상고 및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들의 책임과 손해액 산정 방식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대한민국: 피고 Q 주식회사가 발행한 회사채 및 기업어음에 약 900억 원을 투자하여 손해를 입은 주체입니다. - 피고 Q 주식회사 (이전 상호 A 주식회사): 선박의 건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분식회계를 저질렀습니다. - 피고 C: Q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2012. 3. 30. ~ 2015. 3. 31.)로 재무 및 회계 관련 핵심 업무를 포함한 경영 업무 전반을 총괄했습니다. - 피고 D: Q 주식회사의 전 사내이사 및 재무총괄부사장(CFO) (2012. 3. 30. ~ 2015. 3. 31.)으로 재무 및 회계 관련 핵심 업무를 총괄하고 공시 책임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 피고 B회계법인: 회계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Q 주식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를 실시하고 부실하게 '적정의견' 감사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 분쟁 상황 Q 주식회사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과대/과소 계상하고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로는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거짓 재무제표를 작성했습니다. 이 과정에 대표이사 피고 C와 재무총괄부사장 피고 D이 관여했습니다. 피고 B회계법인은 Q 주식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음에도 이러한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하고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표시되었다는 '적정의견' 감사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원고 대한민국은 이러한 허위 정보가 담긴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신뢰하고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Q 주식회사가 발행한 회사채 600억 원과 기업어음 300억 원을 매수하여 총 900억 원 상당을 투자했습니다. 이후 금융위원회 조사 결과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사실이 드러나 피고들에게 각각 과징금 부과 및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원고는 2017년 4월 채무재조정 결의 및 변경계약을 통해 회사채 일부를 신주로 출자전환하고 만기를 연장하며, 기업어음 액면을 분할하여 일부를 신주로 출자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Q 주식회사, C, D, B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원심은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하며 Q 주식회사 등은 70%, B회계법인은 30%의 책임 비율을 적용했습니다. 피고들은 채무재조정으로 원고가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했거나, 손익상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가 채무재조정 결의 및 변경계약을 통해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포기하거나 면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분식회계로 인한 투자 손해액 산정 방식과, 이후 채무재조정으로 원고가 얻은 이익을 손해액에서 공제(손익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3. 손해액 산정을 위한 감정 결과의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4.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 비율(Q 주식회사, C, D가 전체 손해의 70%, B회계법인이 30%)이 적정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 및 피고 Q 주식회사, B회계법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채권 포기/면제, 손해액 산정/손익상계, 감정결과 증명력,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기업의 분식회계와 회계법인의 부실감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원심의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특히, 분식회계로 인해 투자자가 입은 손해는 '고평가된 채권을 비싸게 취득한 손해'이며, 이후 해당 기업의 상환능력 개선이나 별도의 채무재조정 결의 등으로 얻은 이익은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를 전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손익상계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감정 결과의 증명력과 책임 제한 비율에 대한 원심의 판단도 적정하다고 보아 모든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이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기업이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등에 거짓 기재를 하거나 중요 사항을 누락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해당 기업과 그 임원 등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계법인이 외부감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Q 주식회사의 분식회계와 B회계법인의 부실감사는 투자자인 대한민국에 손해를 발생시킨 불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3. **손해액 산정의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그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했을 상태와 불법행위가 발생한 현재 상태 사이의 차액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분식회계가 없었더라면 형성되었을 '정상취득가격'과 실제 '고평가된 채권 매입대금'의 차액을 손해로 보았습니다. 4. **손익상계의 법리**: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동시에 이익도 발생한 경우, 그 이익이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다면 손해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을 손익상계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판례에서는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와 채무재조정으로 얻은 이익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손익상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5. **감정결과의 증명력 (민사소송법)**​: 법원은 사건의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문가의 감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특별히 그 방법이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명백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며, 여러 감정 결과 중 어느 것을 채택할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합니다. 6. **책임제한의 법리 (과실상계 유추 적용)**​: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거나, 여러 명의 가해자가 있는 경우 각자의 책임 정도를 고려하여 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회사 측과 회계법인 측의 책임 정도를 달리 평가하여 각각 70%와 30%로 책임이 제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기업 투자 시 공시된 재무제표나 감사보고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출처의 정보를 통해 기업의 재무 상태와 신용도를 교차 검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높은 신용등급이나 감사인의 '적정의견'만으로 투자를 결정하기보다, 재무제표의 세부 내용과 주석을 꼼꼼히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2. 기업의 재무제표나 감사보고서에 허위 기재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 등 관계 당국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기업의 분식회계나 회계법인의 부실감사로 인해 투자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불법행위로 인해 '비싸게 취득한 손해'는 이후 기업의 재정 상태 개선이나 채무재조정으로 얻은 이익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이익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채무재조정이나 기타 계약을 체결할 때,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제기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한 포기 또는 면제 조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계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법적 권리 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A 주식회사가 해외파생상품 옵션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금을 B 주식회사 및 투자자들의 신탁업자들(C, F, G의 신탁업자 D 주식회사, H의 신탁업자 I 주식회사)에게 청구하고, 피고들은 원고의 반대매매가 위법하다며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반대매매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미수금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들의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해외파생상품 거래를 중개하는 업체 (원고, 반소피고) - B 주식회사: 해외파생상품 투자자 (피고, 반소원고) - C, F, G의 신탁업자 D 주식회사: 해외파생상품 투자자들의 신탁업자 (피고, 반소원고) - H의 신탁업자 I 주식회사: 해외파생상품 투자자의 신탁업자 (피고, 반소원고) ### 분쟁 상황 A 주식회사는 투자자들로부터 해외파생상품인 니케이 풋옵션 등의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시장 상황 악화로 인해 투자자들의 증거금(투자금의 일부)이 부족해지자 약관에 따라 투자자들의 포지션을 강제로 청산하는 '반대매매'를 실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미수금 채무를 A 주식회사가 투자자들에게 청구하였고, 투자자들은 반대매매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반소(맞소송)를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투자자들이 중개업자에게 위임한 금융투자상품 매도 권한, 즉 '일임매매'를 임의로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중개업자가 실행한 '반대매매'가 관련 약관 조항이나 해외거래소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중개업자가 반대매매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이후 하급심 법원이 상고법원의 판단에 기속되는 심판 범위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A 주식회사)가 피고들에게 청구한 미수금 약 21억 7천만원(B 주식회사에 1,331,135,668원, C의 신탁업자 D 주식회사에 216,903,518원, F의 신탁업자 D 주식회사에 185,757,305원, G의 신탁업자 D 주식회사에 584,951,498원, H의 신탁업자 I 주식회사에 359,261,27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반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청구한 총 약 244억 8천만원에 달하는 반소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따라 원고의 반대매매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미수금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피고들의 손해배상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해외파생상품 거래 시 약관에 명시된 반대매매 조항의 유효성과 중개업자의 선관주의의무 범위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과 연관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689조 제1항 (위임계약의 해지): 이 조항은 위임계약의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약관에 따른 매도 권한 일임(일임매매)이 단순한 위임계약이 아니라 투자자 중개업자 양측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혼합적 성격의 계약으로 보아, 위임인인 투자자가 임의로 해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3호: 이 조항들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도 권한을 일임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며, 본 사건의 약관 제14조 제3항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언급되었습니다.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약관 해석의 원칙):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피고들은 약관 조항의 모순을 주장하며 이 원칙을 내세웠으나, 법원은 원고의 해외파생상품거래 약관 제27조가 중개업자가 해외 거래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할 뿐, 고객과의 반대매매를 금지하는 취지로 해석되지 않으므로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상고법원의 파기환송 시 기속력): 환송을 받은 법원은 상고법원(대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구속된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 유럽형 옵션의 장중 반대매매 가능성 및 중개업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단을 포함하고 있었으므로, 항소심 법원은 대법원의 판단에 기속되어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5.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선관주의의무): 투자중개업자가 고객의 자산을 운용하거나 거래를 실행할 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전문성과 주의력을 말합니다. 법원은 파생상품 시장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고려할 때, 중개업자가 파생상품 가격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고, 신속한 반대매매가 더 큰 손실을 막을 수 있으며, 지정가 주문 방식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반대매매를 실행했다면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금융투자상품 거래 시 체결하는 약관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반대매매나 일임매매와 관련된 조항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일임매매 권한을 중개업자에게 부여했을 경우, 투자자의 임의적인 위임 철회가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며 중개업자의 이익도 함께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경우 철회가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셋째, 파생상품 시장은 변동성이 크므로, 급격한 시장 변화로 인해 반대매매가 실행될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넷째,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지만, 파생상품의 가격을 완벽하게 예측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신속한 대응이 더 큰 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반대매매는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해외 거래소의 규정과 중개업자-고객 간의 계약은 서로 다른 범위에서 적용될 수 있으며, 해외 거래소 규정에 반대매매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중개업자가 반대매매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섯째,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의 경우, 하급심 법원은 대법원의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되므로, 기존의 주장이 다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원고들(투자자 A, B, C)은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인 펀드에 투자하여 발생한 막대한 손실에 대해 해당 펀드의 소개 및 판매에 관여한 G은행, 판매를 담당한 K증권, 그리고 펀드 운용사인 P자산운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며, 원고들의 항소에 대해 항소심 법원 역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C):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여 손실을 입고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투자자들. - 피고 주식회사 G은행: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펀드를 소개하고 판매 과정에 관여한 금융기관. - 피고 K증권 주식회사: 이 사건 펀드의 판매와 핵심적인 설명을 주도하고 반대매매를 실행한 증권회사. - 피고 P자산운용 주식회사: 이 사건 펀드를 운용하고 로스컷 규정 적용 및 상품 설계에 책임이 있는 자산운용사. ### 분쟁 상황 투자자들(원고들)은 해외 파생상품(니케이 풋옵션 등)에 투자하는 고위험 펀드에 가입했습니다. 2020년 2월 하순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니케이 지수가 급락하면서 펀드는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고, 결국 K증권에 의해 반대매매가 실행되었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펀드 판매 및 운용에 관여한 G은행, K증권, P자산운용이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거나, 부당하게 반대매매를 실행했으며, 로스컷 규정을 지키지 않아 손실이 확대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G은행이 펀드 소개 및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는지 여부. 둘째, 피고 K증권이 펀드 판매 과정에서 설명 의무를 위반했는지, 실행한 반대매매가 자본시장법상 허용되는 일임매매에 해당하는지, 유럽형 옵션에 대한 반대매매 적용이 적법한지, 그리고 반대매매 실행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셋째, 피고 P자산운용이 펀드 운용 과정에서 로스컷 규정을 적절히 이행하지 않았는지, 또는 상품 설계상 결함이 있었는지 여부. 넷째, 원고 B이 나머지 원고들을 대리하여 펀드에 가입한 것이 무권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피고 G은행에 대한 판단: G은행은 이 사건 펀드를 소개상품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음을 알지 못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핵심적인 상품 설명과 판매 절차는 K증권 소속 직원들이 주도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금 보장 안전 상품'이라는 요약설명서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고, T 직원은 원고들을 K증권에 소개하는 역할만 수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K증권에 대한 판단: 반대매매는 자본시장법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일임매매에 해당하며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럽형 옵션인 니케이 풋옵션도 약관상 장중 반대매매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매매 실행 요건이 충족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K증권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급격한 시장 변동성 속에서 전문가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야간 시장에서 유동성 부족을 고려하여 지정가 주문 방식으로 반대매매를 실행하고, P자산운용 측에 반대매매 가능성을 사전 고지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고령자 녹취 의무는 해당 상품에 적용된다는 증거가 없고, 약관 제14조 제2항(반대매매 근거) 미설명이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그르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의 풍부한 투자 경험과 공격 투자형 성향도 고려되었습니다. 피고 P자산운용에 대한 판단: 로스컷 규정은 손실 확대를 막기 위한 즉각적인 포지션 조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급격한 시세 변동과 야간 시장의 유동성 부족 등을 고려할 때 P자산운용이 즉시 로스컷을 실행하지 않은 것이 원고들과의 관계에서 독립적인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펀드 설계상 로스컷 실행이 어려웠던 점은 고위험 금융상품의 고유한 특성으로 보았고, 상품설명서에 관련 위험이 명시되어 있었다고 보아 설계상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펀드 수익증권의 잔존가치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B의 무권대리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제1심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무권대리 주장을 하지 않았고, 관련 증언에도 비추어 무권대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아 변론재개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1. **투자중개업자의 일임매매 금지 및 예외(제71조 제6호, 제7조 제4항,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3호)**​: 자본시장법은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의 투자 판단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금융투자상품을 취득·처분하는 행위(일임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그러나 투자자가 매매 결제나 증거금 추가 예탁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약관 등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매도 권한(파생상품의 경우 이미 매도한 파생상품의 매수 권한 포함)을 일임받아 운용하는 행위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법원은 이 사건 K증권의 반대매매가 투자자의 증거금 부족 상황에서 약관에 따라 실행된 것으로, 자본시장법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일임매매에 해당하여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손해배상책임(제37조 제1항, 제64조 제1항)**​: 투자중개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투자중개업을 영위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의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한 증거금이 부족하여 파생상품 등을 청산할 권한을 일임받아 실행할 때에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투자자의 손실을 최소화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 K증권이 급격한 시장 변동 상황, 주문 방식, 사전 고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파생상품의 정의(제5조 제1항)**​: 자본시장법은 파생상품을 선도, 선물, 옵션 등으로 구분하며, 옵션은 권리 행사 가능 시기에 따라 만기에만 행사할 수 있는 유럽형 옵션과 만기 전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는 미국형 옵션으로 나뉩니다. 법원은 유럽형 옵션의 경우에도 만기 시점의 결제불이행 위험 증가에 대비하여 장중 반대매매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건 니케이 풋옵션과 같은 유럽형 옵션도 장중 반대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로스컷(Loss Cut) 규정의 해석**: 로스컷은 투자원금의 손실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한 위험관리 전략의 일환으로, 손실이 미리 정해진 기준에 도달하면 보유 포지션을 자동으로 정리하여 손실 확대를 막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품제안서에 로스컷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만기 시점이 아닌 실시간 손실을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본래 의미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급격한 시장 변동성, 야간 시장의 유동성 부족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운용사의 합리적인 재량 범위가 인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즉시 로스컷을 실행하지 않은 것이 반드시 불법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고위험 금융상품에 투자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투자설명서 등 모든 관련 자료를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꼼꼼히 읽고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로스컷, 마진콜, 반대매매 등 손실 제한 및 위험 관리 규정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2. 자신의 투자 성향과 위험 감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는 상품에만 투자해야 합니다. 상품 판매 직원이 아무리 안전하다고 강조해도 본인 스스로 상품의 위험도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투자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 모호하거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명확하게 질문하고 추가 설명을 요청해야 합니다. 모든 중요한 설명 내용을 기록하거나 녹취해두는 것도 추후 분쟁 발생 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대리인을 통해 금융상품에 가입할 경우, 대리권의 범위가 투자하려는 고위험 상품까지 명확히 포함하는지 확인하고 관련 위임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추후 법적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5. 급격한 시장 변동이 예상되는 시기에는 고위험 파생상품 투자의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시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대법원 2025
Q 주식회사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매출액, 매출원가 등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손실을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꾸미는 분식회계를 저질렀습니다. B회계법인은 이러한 거짓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의견' 감사보고서를 제출했고, 이 보고서들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통해 공시되었습니다. 원고 대한민국은 이러한 분식된 재무제표를 믿고 Q 주식회사가 발행한 약 900억 원 상당의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매수했습니다. 이후 금융위원회는 Q 회사에 과징금 45억 4,500만 원을, B회계법인에는 과징금 16억 원 및 12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사채권자 집회 결의 및 변경계약을 통해 일부 채무재조정을 하였으나, 피고들을 상대로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과 같이 원고의 상고 및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들의 책임과 손해액 산정 방식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대한민국: 피고 Q 주식회사가 발행한 회사채 및 기업어음에 약 900억 원을 투자하여 손해를 입은 주체입니다. - 피고 Q 주식회사 (이전 상호 A 주식회사): 선박의 건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분식회계를 저질렀습니다. - 피고 C: Q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2012. 3. 30. ~ 2015. 3. 31.)로 재무 및 회계 관련 핵심 업무를 포함한 경영 업무 전반을 총괄했습니다. - 피고 D: Q 주식회사의 전 사내이사 및 재무총괄부사장(CFO) (2012. 3. 30. ~ 2015. 3. 31.)으로 재무 및 회계 관련 핵심 업무를 총괄하고 공시 책임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 피고 B회계법인: 회계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Q 주식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를 실시하고 부실하게 '적정의견' 감사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 분쟁 상황 Q 주식회사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과대/과소 계상하고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로는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거짓 재무제표를 작성했습니다. 이 과정에 대표이사 피고 C와 재무총괄부사장 피고 D이 관여했습니다. 피고 B회계법인은 Q 주식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음에도 이러한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하고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표시되었다는 '적정의견' 감사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원고 대한민국은 이러한 허위 정보가 담긴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신뢰하고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Q 주식회사가 발행한 회사채 600억 원과 기업어음 300억 원을 매수하여 총 900억 원 상당을 투자했습니다. 이후 금융위원회 조사 결과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사실이 드러나 피고들에게 각각 과징금 부과 및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원고는 2017년 4월 채무재조정 결의 및 변경계약을 통해 회사채 일부를 신주로 출자전환하고 만기를 연장하며, 기업어음 액면을 분할하여 일부를 신주로 출자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Q 주식회사, C, D, B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원심은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하며 Q 주식회사 등은 70%, B회계법인은 30%의 책임 비율을 적용했습니다. 피고들은 채무재조정으로 원고가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했거나, 손익상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가 채무재조정 결의 및 변경계약을 통해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포기하거나 면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분식회계로 인한 투자 손해액 산정 방식과, 이후 채무재조정으로 원고가 얻은 이익을 손해액에서 공제(손익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3. 손해액 산정을 위한 감정 결과의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4.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 비율(Q 주식회사, C, D가 전체 손해의 70%, B회계법인이 30%)이 적정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 및 피고 Q 주식회사, B회계법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채권 포기/면제, 손해액 산정/손익상계, 감정결과 증명력,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기업의 분식회계와 회계법인의 부실감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원심의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특히, 분식회계로 인해 투자자가 입은 손해는 '고평가된 채권을 비싸게 취득한 손해'이며, 이후 해당 기업의 상환능력 개선이나 별도의 채무재조정 결의 등으로 얻은 이익은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를 전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손익상계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감정 결과의 증명력과 책임 제한 비율에 대한 원심의 판단도 적정하다고 보아 모든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이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기업이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등에 거짓 기재를 하거나 중요 사항을 누락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해당 기업과 그 임원 등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계법인이 외부감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Q 주식회사의 분식회계와 B회계법인의 부실감사는 투자자인 대한민국에 손해를 발생시킨 불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3. **손해액 산정의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그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했을 상태와 불법행위가 발생한 현재 상태 사이의 차액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분식회계가 없었더라면 형성되었을 '정상취득가격'과 실제 '고평가된 채권 매입대금'의 차액을 손해로 보았습니다. 4. **손익상계의 법리**: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동시에 이익도 발생한 경우, 그 이익이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다면 손해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을 손익상계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판례에서는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와 채무재조정으로 얻은 이익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손익상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5. **감정결과의 증명력 (민사소송법)**​: 법원은 사건의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문가의 감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특별히 그 방법이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명백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며, 여러 감정 결과 중 어느 것을 채택할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합니다. 6. **책임제한의 법리 (과실상계 유추 적용)**​: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거나, 여러 명의 가해자가 있는 경우 각자의 책임 정도를 고려하여 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회사 측과 회계법인 측의 책임 정도를 달리 평가하여 각각 70%와 30%로 책임이 제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기업 투자 시 공시된 재무제표나 감사보고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출처의 정보를 통해 기업의 재무 상태와 신용도를 교차 검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높은 신용등급이나 감사인의 '적정의견'만으로 투자를 결정하기보다, 재무제표의 세부 내용과 주석을 꼼꼼히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2. 기업의 재무제표나 감사보고서에 허위 기재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 등 관계 당국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기업의 분식회계나 회계법인의 부실감사로 인해 투자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불법행위로 인해 '비싸게 취득한 손해'는 이후 기업의 재정 상태 개선이나 채무재조정으로 얻은 이익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이익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채무재조정이나 기타 계약을 체결할 때,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제기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한 포기 또는 면제 조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계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법적 권리 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A 주식회사가 해외파생상품 옵션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금을 B 주식회사 및 투자자들의 신탁업자들(C, F, G의 신탁업자 D 주식회사, H의 신탁업자 I 주식회사)에게 청구하고, 피고들은 원고의 반대매매가 위법하다며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반대매매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미수금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들의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해외파생상품 거래를 중개하는 업체 (원고, 반소피고) - B 주식회사: 해외파생상품 투자자 (피고, 반소원고) - C, F, G의 신탁업자 D 주식회사: 해외파생상품 투자자들의 신탁업자 (피고, 반소원고) - H의 신탁업자 I 주식회사: 해외파생상품 투자자의 신탁업자 (피고, 반소원고) ### 분쟁 상황 A 주식회사는 투자자들로부터 해외파생상품인 니케이 풋옵션 등의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시장 상황 악화로 인해 투자자들의 증거금(투자금의 일부)이 부족해지자 약관에 따라 투자자들의 포지션을 강제로 청산하는 '반대매매'를 실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미수금 채무를 A 주식회사가 투자자들에게 청구하였고, 투자자들은 반대매매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반소(맞소송)를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투자자들이 중개업자에게 위임한 금융투자상품 매도 권한, 즉 '일임매매'를 임의로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중개업자가 실행한 '반대매매'가 관련 약관 조항이나 해외거래소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중개업자가 반대매매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이후 하급심 법원이 상고법원의 판단에 기속되는 심판 범위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A 주식회사)가 피고들에게 청구한 미수금 약 21억 7천만원(B 주식회사에 1,331,135,668원, C의 신탁업자 D 주식회사에 216,903,518원, F의 신탁업자 D 주식회사에 185,757,305원, G의 신탁업자 D 주식회사에 584,951,498원, H의 신탁업자 I 주식회사에 359,261,27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반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청구한 총 약 244억 8천만원에 달하는 반소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따라 원고의 반대매매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미수금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피고들의 손해배상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해외파생상품 거래 시 약관에 명시된 반대매매 조항의 유효성과 중개업자의 선관주의의무 범위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과 연관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689조 제1항 (위임계약의 해지): 이 조항은 위임계약의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약관에 따른 매도 권한 일임(일임매매)이 단순한 위임계약이 아니라 투자자 중개업자 양측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혼합적 성격의 계약으로 보아, 위임인인 투자자가 임의로 해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3호: 이 조항들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도 권한을 일임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며, 본 사건의 약관 제14조 제3항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언급되었습니다.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약관 해석의 원칙):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피고들은 약관 조항의 모순을 주장하며 이 원칙을 내세웠으나, 법원은 원고의 해외파생상품거래 약관 제27조가 중개업자가 해외 거래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할 뿐, 고객과의 반대매매를 금지하는 취지로 해석되지 않으므로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상고법원의 파기환송 시 기속력): 환송을 받은 법원은 상고법원(대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구속된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 유럽형 옵션의 장중 반대매매 가능성 및 중개업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단을 포함하고 있었으므로, 항소심 법원은 대법원의 판단에 기속되어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5.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선관주의의무): 투자중개업자가 고객의 자산을 운용하거나 거래를 실행할 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전문성과 주의력을 말합니다. 법원은 파생상품 시장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고려할 때, 중개업자가 파생상품 가격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고, 신속한 반대매매가 더 큰 손실을 막을 수 있으며, 지정가 주문 방식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반대매매를 실행했다면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금융투자상품 거래 시 체결하는 약관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반대매매나 일임매매와 관련된 조항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일임매매 권한을 중개업자에게 부여했을 경우, 투자자의 임의적인 위임 철회가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며 중개업자의 이익도 함께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경우 철회가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셋째, 파생상품 시장은 변동성이 크므로, 급격한 시장 변화로 인해 반대매매가 실행될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넷째,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지만, 파생상품의 가격을 완벽하게 예측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신속한 대응이 더 큰 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반대매매는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해외 거래소의 규정과 중개업자-고객 간의 계약은 서로 다른 범위에서 적용될 수 있으며, 해외 거래소 규정에 반대매매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중개업자가 반대매매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섯째,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의 경우, 하급심 법원은 대법원의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되므로, 기존의 주장이 다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