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인천광역시가 수계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녹물(적수)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수계전환의 공익성, 수도시설 관리의 한계, 인천광역시의 사후 조치 및 보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인천광역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5월 30일,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가 공촌정수장에 원수 공급이 중단되자 수산정수장의 정수를 공촌정수장으로 송수하는 수계전환을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평소와 다른 역방향 가압으로 인해 배수관 벽의 물때와 바닥의 침전물이 섞여 공촌정수장 배수지역(인천 서구, 중구, 강화군, 동구 송현동)으로 녹물이 공급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최초 민원 접수 후 약 한 달 이상 녹물 문제가 지속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탁도, 철, 세균 등이 일시적으로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환경부는 정부원인조사반을 통해 피고의 수계전환 사전 대응 미흡과 무리한 수계전환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생수 지원, 수도요금 면제, 피해보상심의회를 통한 보상금 지급 등 총 66억 6,600만 원 규모의 피해보상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이러한 보상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국가배상법에 근거하여 각 500,000원의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적수사고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이나 고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해 원고들에게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라는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적수사고가 수계전환이라는 불가피한 공익적 목적의 작업 중에 발생했고, 수도시설의 특성상 이물질 혼입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인천광역시가 사고 발생 후 생수 및 병입 수돗물 배포, 수도요금 면제, 피해보상 신청 접수 및 심의를 통한 보상금 지급 등 광범위한 조치를 취하여 주민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시켰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이나 고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들이 이미 지급된 보상 외에 추가적으로 법률적 보호를 받을 만한 중대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규정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적용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이 법 조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법령 위반'은 단순히 행정적인 규정 위반을 넘어, 민사상 불법행위로서의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또한 수도법 제26조와 먹는물관리법 제5조 등 수질기준에 관한 법령들을 언급하며, 이 법들이 수도의 적정한 관리와 국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적, 정책적 성격의 법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단지 수돗물이 이러한 법률상의 수질기준에 일시적으로 부합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따른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대신, 생활환경 관련 피해에 관한 민사상 불법행위의 위법성 판단은 유해의 정도가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참아낼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때 침해되는 권리, 침해 정도, 침해행위의 공공성, 지역 환경 특수성, 공법적 규제에 의한 환경기준, 피해 방지 또는 경감 방안의 유무 및 난이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계전환의 공익성, 수도시설의 관리상 한계, 실제 오염 정도의 제한성, 지자체의 적극적인 피해보상 노력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에 민사상 불법행위로 볼 만한 위법성이나 고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수질 오염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