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A은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척추 디스크 절제술을 받은 후 우측 족관절과 족지관절의 운동제한 증상을 겪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신경을 손상시켰으며, 수술 외 보존적 치료 방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치료 선택 기회를 상실하게 했다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료진의 수술상 주의의무 위반이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은 2019년 11월 19일 피고 병원에서 척추 유합 및 좌측 요추 디스크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원고 A에게는 우측 족관절, 족지관절의 운동제한 증상(이 사건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원고들은 의료진이 수술 중 신경을 무리하게 조작하거나 견인하여 신경 손상을 야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외 다른 보존적 치료 방법과 그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 치료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수술상 주의의무 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 및 사용자책임을 물어 원고 A에게 6천만 원, 원고 B에게 1천만 원, 원고 C, D에게 각 5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척추 디스크 수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보존적 치료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피고가 의료진의 채무불이행 또는 사용자 책임으로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했거나 보존적 치료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의료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의료 과실 판단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20127 판결 등)는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 측이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의료행위 외 다른 원인이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에 한하여 의료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의료상 과실 자체의 존재는 환자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 측이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의료행위의 필요성, 방법, 예상되는 위험, 합병증, 그리고 다른 치료 방법 및 그 가능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설명의무를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A이 이미 상당 기간 동안 피고 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았던 사실이 인정되어, 보존적 치료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F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의료진의 사용자이므로,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채무불이행 또는 사용자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본 사건에서는 의료진의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아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환자 측이 의료행위상의 과실과 그로 인한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해당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 결함이 없었다는 점 등 의료행위 외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하면 의료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어 입증책임이 다소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의 존재 자체는 환자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환자의 과거 병력이나 기존 질환(예: 과거 수술 이력, 말초동맥 폐쇄 질환 등)은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즉시 발생하지 않고 며칠이 경과하여 발생하는 신경증상은 수술 후 발생하는 혈종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단순한 결과만으로 의료 과실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의료진이나 병원 직원의 언행이나 메모가 과실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객관적인 진료기록감정 결과나 의학적 소견이 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설명의무 위반 주장을 하려면, 환자가 해당 치료 이전에 다른 보존적 치료를 충분히 받지 않았고, 이에 대한 설명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미 상당 기간 보존적 치료를 받은 경우,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