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전 남편 F에게 자신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후, F가 해당 계좌를 이용해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F의 사기 행위를 전혀 몰랐다며, 자신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가 F의 사기 범행을 방조했고, 사기로 얻은 돈을 가정생활 유지에 사용했다며 원고에게도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F의 사기 범행을 방조했다거나, 원고의 계좌 사용 허락과 피해자들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F와 법률상 이혼한 상태에서 별도로 생활하고 있었으며, 사기 범행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황이 없었다고 봤습니다. 피해금액의 대부분은 F가 사용했고, 원고와 관련 없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들이 원고의 계좌 명의를 신뢰하고 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민법 제832조에 따른 연대책임도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원고의 고의나 과실, 악의적 취득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으며, 원고의 청구는 인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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