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인 주식회사 A와 피고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건물의 독립된 부분에 대해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부동산을 현물로 나누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경매를 통해 매각하고 그 대금을 각 소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주식회사 A를 포함한 여러 소유자들이 한 건물의 독립된 공간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공동 소유자들은 해당 부동산을 어떤 방식으로 나눌지에 대해 아무리 노력해도 서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다른 공동 소유자들을 상대로 법원에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대해 소유자들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법원이 어떤 방식으로 공유 재산을 나누어 줄 것인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해당 부동산이 집합건물의 독립된 부분일 경우 현물 분할이 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들이 공동 소유한 부동산(집합건물의 독립된 전유부분)을 경매로 처분하고, 그 매각 대금에서 경매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및 피고들에게 각 공유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각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공동 소유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대한 당사자들 간의 협의가 불가능하고, 현물로 분할하기 어렵거나 현물 분할 시 부동산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법원은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 방식을 선택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268조 (공유물의 분할청구)와 민법 제269조 (분할의 방법)에 따른 공유물 분할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268조 제1항은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에게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공동 소유 재산을 나누고 싶을 때 다른 소유자들의 동의가 없더라도 일방적으로 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 사건의 원고 주식회사 A는 이 조항에 따라 피고들에게 공유물 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민법 제269조 제1항은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해당 부동산이 집합건물의 독립된 전유 부분이라 현물 분할이 어렵거나 가치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원은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경매 대금을 분배하도록 합니다.
공동 소유한 부동산을 나누고자 할 때는 먼저 모든 공동 소유자가 모여 분할 방법에 대해 충분히 협의해야 합니다. 협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분할 방법(예: 누가 어느 부분을 가질지, 팔아서 돈으로 나눌지 등)과 그에 따른 비용 부담 등을 논의해야 합니다. 만약 현물로 나누기 어려운 부동산(예: 집합건물의 한 호실)이라면 경매를 통해 매각하고 대금을 나누는 방법이 흔히 사용됩니다. 소송으로 공유물 분할을 진행하게 되면 법원이 합리적인 분할 방법을 결정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경매 비용 등의 부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동 소유 부동산의 지분 비율에 따라 대금이 분배되므로, 자신의 지분 비율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 비용은 일반적으로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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