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피고 B의 투자 권유로 1억 7천만 원을 투자했으나 손실이 발생하자, 피고 B로부터 원금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이후 A는 피고 B가 소속된 금융투자업자 C와 손해배상 합의를 하면서, C과 C의 직원을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를 했습니다. A는 다시 피고 B에게 확인서에 따른 손실 보전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작성해 준 확인서에 따라 투자 손실금 124,433,41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거나, 피고 B의 불법행위(고객 보호 의무 위반 및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원고 A와 C 사이의 합의가 자신을 위한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부제소 합의가 유효하므로 소송이 부적법하며, 손실 보전 약정은 자본시장법 제55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원고 A와 C 사이의 부제소 합의가 피고 B에게도 효력이 미치는지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의 유효성) 그리고 피고 B가 작성해 준 투자 손실 보전 약정이 자본시장법상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와 C 사이의 합의가 피고 B를 위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며, 피고 B가 이 소송에서 부제소 합의 주장을 함으로써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부제소 합의가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서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작성해준 확인서는 자본시장법 제55조 제2호에서 정한 사후손실보전약정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원고 A가 이미 C으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4,150만 원을 초과하는 손실 부분은 피고 B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부제소 합의의 효력: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이를 위반하여 제기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21760 판결 등 참조). 다만, 재판청구권 포기와 같은 중대한 효과가 있으므로 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권리 있는 범위 내에서 특정 법률관계에 한정되고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합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참조). 제3자를 위한 계약: 낙약자(C)가 제3자(B)에 대해 청구권 불행사 합의(부제소 특약)를 하는 것도 급부에 해당하며 이 경우 제3자는 낙약자의 청구에 대해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석 시 제3자의 의사나 사정도 고려해야 합니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다46922 판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55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사후손실보전약정)를 해서는 안 됩니다.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자기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강행규정으로 위반 시 무효이며 증권시장의 본질을 훼손하고 자기책임 원칙에 반합니다. 다만, 금융투자업자 등에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15776 판결 등 참조).
합의서 내용의 명확한 확인: 금융기관이나 그 직원과의 합의 시, 합의 내용과 적용 대상(직원 포함 여부)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서의 문구가 포괄적일 경우 예상치 못한 범위까지 효력이 미칠 수 있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이해: 타인과의 계약이 나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조항은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투자 손실 보전 약정의 위험성: 자본시장법은 투자 손실을 사전에 보장하거나 사후에 보전해 주는 약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이러한 약정은 법적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손실 보전 약정은 법적 효력이 없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투자 손실에 대한 자기책임 원칙: 투자에는 원칙적으로 자기 책임 원칙이 적용됩니다. 금융투자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손실이 아니라면 손실을 보전받기 어렵습니다. 손실 보전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는 금융투자업자의 귀책 사유가 인정되는 범위 내로 제한됩니다. 손해배상 합의 금액의 중요성: 손실 보전 합의 시 합의 금액이 최종 손해배상액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손실 보전 주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